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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 8621 (PFIC)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 미국 거주자가 한국 ETF 보유하면 큰일이네요

캐모마일 | 2024.01.24 12:43:28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지금까지 FBAR, FATCA에 대해서는 들어봤는데 2023년 세금 보고 준비를 하다 보니 Form 8621과 PFIC라는 것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https://www.irs.gov/forms-pubs/about-form-8621

 

간단히 요약하자면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미국 외 다른 국가에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금융 자산이 있을 경우 (Passive Foreign Investment Company, PFIC), 세금 보고가 매우 복잡해지고 세금도 거의 징벌적으로 맞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조건이란 것이 다음과 같습니다.

 

  1. Income test. 75% or more of the corporation's gross income for its tax year is passive income (as defined in section 1297(b)).

  2. Asset test. At least 50% of the average percentage of assets (determined under section 1297(e)) held by the foreign corporation during the tax year are assets that produce passive income or that are held for the production of passive income.

 

여기서 두번째 조건에 거의 모든 뮤츄얼 펀드나 ETF가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ETF의 투자 대상이 미국이라고 해도 (예를 들어 S&P500 ETF), 해당 ETF가 한국 발행이면 (Korea-domiciled) 이 법에서 정의하는 PFIC에 해당됩니다.

 

PFIC에 해당되면 매년 말 market value를 측정해서 unrealized gain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거나 (MTM election), 혹은 section 1291 fund로 취급할 수 있는데, 이 경우 dividends/capital gains 등에 대해 엄청나게 세금을 때려버려서 (PFIC를 보유한 기간 전체에 소득을 분배한 후, 각각 해당 년도 최고 세율로 세금을 매기고, 과거 년도에 분배된 소득은 이자까지 붙여서, 보유 기간이 긴 경우 실질 세율이 100%가 넘을 수도 있다고 함), 사실상 PFIC 보유하지 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QEF election이란 것도 있는데 ETF 회사에서 PFIC 관련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한국 ETF의 경우는 거의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PFIC 총 보유액이 $25,000 이하 (MFJ $50,000)인 경우 보고 의무가 없는 예외 조항이 있긴 한데, 단 이 경우 해당 년도에 dividends/capital gains 등이 전혀 없었어야 하고 section 1291 fund로 취급할 경우만 가능합니다. Section 1291 fund로 취급할 경우 추후 세금이 너무 세기 때문에, 이 예외 조항은 사실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나중에 미국 세법상 거주자 신분을 벗어날 때까지 절대 팔지 않을 수 있고 dividends가 전혀 없는 ETF라면, 고려해볼 수도 있겠지만 미래가 확실하지 않을 경우 너무 큰 도박이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ETF를 30년 동안 갖고 있다가 여전히 미국 세법상 거주자 신분인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팔게 될 경우 모든 capitan gains를 다 잃을 수도 있습니다.

 

세금도 세금이지만 관련 세법이 엄청나게 복잡해서 개인이 준비하기도 쉽지 않고, 세무사들도 PFIC는 꺼리는 경우가 많고 8621 form 한장에 200불씩 요구한다네요. 8621 form은 PFIC마다 한장씩 필요합니다 (3종류 ETF 보유시 3장 제출).

 

저는 미국으로 오기 전 갖고 있던 은퇴 계좌 (IRP, 연금저축)에 약 $100k 정도가 ETF로 들어있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내야한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었지만 PFIC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마일모아에서도 언급된 적이 없는 것 같구요. 은퇴 계좌는 깨기가 어려워서 한국에서 미국 오신 분들은 저처럼 그냥 두고 있는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FBAR, FATCA는 하면서 8621은 제출하지 않으면 나중에 세금 폭탄 맞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제대로 하려고 하니 세무사 비용만 일이천불은 나갈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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