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편과 함께 공부하다가 개인적인 이유로 휴학을 한 후 F-2 비자로 신분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을 결정하고, 금일 학교로부터 F-2 Dependent I-20를 받았습니다. 이후 절차에 대해 문의해보니 이민법 변호사님과 상담하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변호사님 상담 비용이 생각보다 비싸서 그 전에 마일모아 분들에게 여쭈어보고자 합니다.
1. 제가 알기로는 I-20를 받은 후 USCIS에 I-539 양식을 제출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외에도 해야 할 절차가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2. 학교 국제학생 규제팀으로부터 이런 메일을 받았습니다.
메일 전문:
규제팀은 저의 질문에 답을 해주지 않고, 그저 이민법 변호사와 상담하라고 합니다..그래서 international office general advisor에게 여쭤보니 아직 이것을 제출하기는 이른 거 같은데 자기도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다면서 변호사님과 상담을 해보라고 하네요.. 이 상황에서 언제쯤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3. 현재 제가 혹시 몰라서 지난 겨울방학에 12학점의 수업을 등록해놓은 상황입니다(비자 상황이 안좋아질 경우를 대비해서). 하지만 저희 학교가 1월 30일 전까지 수업 드랍을 해야만 100% 환불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그 전에 드랍을 하려고 하는데, 저의 상황에서 수업을 드랍해도 서류 준비하는데 이상이 없을까요?...
저희 상황이 저와 남편이 둘이서 하기에 복잡한 사안이라면 변호사님을 만나뵙는게 좋은지도 조언해주실 수 있을까요?!
비자 변경 같은 경우에는 잘못 진행되었을 경우에 나중에 문제가 될 수 도 있기에 대답해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아마 학교 오피스에서도 같은 입장이라 직접적인 조언을 주기가 대부분 어렵습니다. 그래서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은 드리기가 어렵고 저는 제 P2 의 F-1 에서 F-2 변경을 미국 내에서 진행했고 말씀하신대로 I-539 로 진행했습니다. 대신 제 P2 의 경우는 졸업을 하게되면서 기존의 F-1 status 를 terminate 할 필요는 없었던걸로 기억합니다. 오동잎 님께서는 학위 중간에 기존의 F-1 을 terminate 시키는 상황이신거 같은데 그렇게 되면 아마 grace period 도 일반적인 졸업과 다르게 진행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수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변호사와 상담해보시는걸 추천드리긴 합니다만 저렴한 비용은 아니라는걸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한국에서 바꿔서 들어오시지 않나 싶습니다.
답변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한국에 돌아가기에는 저희 상황상 어려워서 미국 내에서 해결해야될 거 같은데 머리가 많이 복잡하네요...혹시 I-539는 직접적으로 신청하셨나요? 혹은 변호사님을 통해서 접수하셨을까요? 프로보노 해주시는 변호사님께 여쭈어보니 직접 해도 된다고 말씀해주시긴 했는데 궁금해서요...!
네 저희도 한국 다녀오는게 훨씬 편하다는걸 알고는 있었지만 당시 사정상 미국 내에서 진행했습니다. 영주권 진행 중이던 로펌에 I-539 작성 문의를 해보았는데 가격도 싸진 않아서 제가 직접 작성해서 냈구요. 아마 I-539 를 작성해준다는 말에 이런저런 궁금증 상담해주는 비용도 포함일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서류 작성시에 크게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다. 여기서 스테이터스를 변경하시더라도 추후에 한국에 잠시라도 들어 가시게 되면 미국으로 돌아오실 때 다시 대사관 가셔서 비자 받아오셔야 미국 입국 가능한 것도 염두해 두시구요. 아무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서류 작성 시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고 하시니 저도 용기가 생기네요! 감사합니다 :) 저도 잘 알아보고 잘 준비해서 문제 없이 비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었네요 :)
댓글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