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텍스보고 할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한가지 궁금증이 있어 글 남깁니다.
택스보고할때 한국에 돈이 있다면 다 보고하라고 하는데요,
현재 어머니가 제 청약통장에 매달 돈 있을때마다 넣어주시는 건 아는데, 금액이 얼만지도 정확히 모르겠고
한국을 가서 확인한것도 아니어서, 어떻게 되있는지 잘 몰라서요.
천만원이 넘을 수도 있다곤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택스보고때 어찌해야하는지..
적은돈이지만..누락했다가 혹시 문제생길까봐 여기 질문합니다.
fbar 검색해서 참고하세요
FBAR(Form Fin Cen 114)은 텍스보고할때 하는것이 아니고 별도로 미재무부에 온라인으로 보고하시면 됩니다. 해외의 금융계좌에 전년도에(2023년) 단 하루라도 $10,000불 이상의 잔고가 있었다면 보고대상입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주시는것이라면 증여인데 금액을 보아서는 증여세 대상도 아니시고 보고대상도 아닙니다.
미국에 택스 보고를 하시는 분 같으면, 한국에 청약 통장 대상이 되지 않질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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