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문글

MileMoa

검색
×

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최근에 제 명의로 된 계좌에 어머니께서 돈을 넣으신 것을 알게 됬는데 FBAR/FATCA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Happyearth | 2024.01.29 13:43:31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간략히 백그라운드에 관해서 설명하자면 십년전 대학원 유학을 와서 최근에 취직을 해서 H1B로 전환 한 상태입니다.

 

저번주에 어머니랑 통화를 하다 어머니께서 저에게 말씀 안주시고 한국 계좌를 여셔서 15~20년전에 5천만원, 5년전에 5천만원을 넣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졸업을 하고 처음에는 한국에 돌아 갈 생각이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었는데 마음에 맞는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서 미국에 정착할 생각을 하게되고 이에 관해 부모님과 이야기를 하게되었는데 자산관해 이야기 하면서 알게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워낙 자산이나 이런쪽에 말씀을 아끼셔서 이제야 알게 됬네요... 아직도 아버지 월급이 얼만지 안알려주셔서 모르는.....

 

- 한국 세법상

한국 증여세법상 10년마다 5천만원씩 증여세 공제가 되기 때문에 하셨다고 하네요.

첫 5천만원이야 제가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국 증여세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두번째 증여는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기에 증여세를 내야 하기에 어머니께 세무사에 문의해서 해결 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 미국 세법상 - 질문의 요지!

제 명의로 된 해외자산(한국계좌 돈)이 생겨서? 미국에 보고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미국 세법에 대해서는 잘모르기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세법상 resident alien이 된지는 대략 3년차 입니다. 일단 짧게 마모 검색한 결과 FBAR/FATCA를 작성해서 보고해야 된다고 들었는데요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FBAR와 FATCA는 별개이고 기준이 FBAR은 만불, FATCA는 싱글은 5만불인데, 제가 가진 돈이 달러로 ~80k이기 떄문에 둘다 파일링 해야 하는데 맞나요? 이번 세금 보고 할 때 같이 하면 될까요?

 

2. 보아하니 파일링 하지 않은데 대한 페널티가 존재 하던데 제가 저번주 까지만 해도 존재를 몰랐는데 페널티에 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파일링 하려면 어떤 서류를 한국에서 받아야 하나요?

 

 

댓글 [17]

목록 스크랩

마일모아 게시판 [20,592] 분류

쓰기
1 / 1030
마일모아 사이트 맞춤 구글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