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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 가능한 이민 개혁안은 무엇일까 - DoA인 우크라이나 지원 + 이민개혁안에 대하여

bn | 2024.02.05 00:34:20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요새 좀 뜨문 했던 이민 얘기를 적어 봅니다. 그동안 이것저것 뭔가 계속 법안이 introduce 되고 이민 정책이 propose되고 이런저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정치 지형상 별 가망이 없어서 잘 안 적었던 것도 있습니다. 

 

이번에 또 법안이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도 통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왜 통과 가능성이 없는지는 매우 정치적인 문제이므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기사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간만에 심각하게 상원에서 궁리해서 나온 comprehensive한 bi-partisan 타협안이라서 가져와 봅니다. 아마도 만약에 이민법이 20여년 만에 개정이 된다면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꾸로 얘기해 보면 당분간 요 정도 이상의 개정은 불가능 할 것이므로 혹시 다른 종류의 개혁안을 생각하고 계셨다면 솔직히 앞으로 5-10년안에는 불가능 할 것이라고 사료 됩니다. 

 

배경 설명 (잘못하면 시사정치성 글이 될 수 있는데 왜 이번 법안이 좀 더 현실적인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최대한 드라이하게 적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지원 법안이 최근 재정적으로 보수적인 의원들의 반발로 인해 현재 선거의 쟁점 중에 하나가 되고 있는 남아메리카 난민 이슈와 연계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지원 법안을 위해서는 어떻게든 southern border 문제 해결 (=> 이민 단속 강화 )를 같이 포함시켜서 통과를 시켜야 되는 분위기가 되었고요. 비슷한 정치적인 이유로 이민 단속 강화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합법적 이민을 좀 좋게 해주는 밸런스를 맞춰야 현실적으로 법안 통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합법 이민 개선안도 이번 법안에 연계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민에 우호적인 의원이던 이민에 반대하는 의원이던 이번에야 말로 최대한 서로 타협을 해서 통과 가능한 법안을 만들어야 하는 압력이 강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보기에 이번 법안은 기존에 그냥 립서비스 식으로 현실적으로 통과 가능성이 없는 법안을 던지는게 아니라서 이번에 불발이 된다고 해도 만약에 진짜로 이민법 개정을 하고자 할 경우 현재와 같은 정치지형에서는 요정도 선까지만 타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이상은 정치적인 얘기로 빠질 것 같아서 자세한 내용은 뉴스 기사등을 읽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아래가 이번 법안에서 제시된 타협안입니다.

 

1. 긴급 국경 폐쇄 (Border emergency authority)

 

 긴급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남쪽 방면 국경을 폐쇄 해 버릴 수 있는 권한을 현 행정부에게 부여 합니다. 폐쇄 될 경우 미국시민권자/영주권자/합법적 비자/esta 소유자 / unaccompanied alien child / trafficking victim외 모든 사람은 입국이 불허되고요. 국경 100마일 안에서 최근 14일 동안에 불법 월경한 사람이 적발 될 경우 별도의 재판없이 강제추방 되며 난민 신청도 고문방지협약의 보호대상자가 아닐경우 허용되지 않습니다. 

 

2. 아프간 난민들에 대한 구제

 

3. K비자 소유자와 H4 배우자/자녀에게 EAD 필요 없이 바로 취업 할 수 있도록 변경

 

4. 8년이상 체류한 H4 자녀의 경우 21세 이후에도 부양가족으로 h4유지 및 부양가족으로 영주권 취득 가능. 

 

5.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방문을 위한 B3 비자 신설. B1/B2와는 달리 기존에 영주권 초청을 받았다는 것 자체로 거절 될 수는 없고 b3 입국자는 다른신분으로의 변경이나 영주권 485신청이 원천 불허됨. 


6. 앞으로 5년간 이민쿼터 10%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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