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한국의 형제들과 공동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미시민권자로서 한국의 형제들과 준비서류가 많이 달라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 몇가지서류 (동일인 증명서, 거주 확인서, 서명인증서, 위임장)는 영사관 홈피에서 다운받았고 공증을 거쳐 Apostille을 받으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상속분할협의서도 공증과 Apostille을 받아야 한다고 법무사가 이야기 했는데요
위의 4가지 서류는 영사관 홈피에서 다운 받을수 있었는데 상속분할협의서의 경우는 제가 커버레터를 작성해서 앞에 같이 첨부하면 될까요??
그리고 위의 서류 전부 한국 영사관이 아닌 주정부(CA)에 보내서 Apostille 받는것이 맞는지요??
법무사가 한국 영사관에 Apostille을 받으라는 말을 하는데 아무래도 잘 모르는것 아닌가 싶네요.
워낙 시간도 오래걸리고 신경도 많이 쓰이는 일이라 한번에 서류를 준비해야 할것 같아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까해서 여쭙니다
상속 중에 부동산을 공동등기하게되면 외국인 등기번호가 필요하고 토지취득신고도 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토지취득신고는 제가 직접 한국에 나가서 해야 하는건가요??
혹시 대행해주는 업체가 있는지요.
다른분들은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https://www.sos.ca.gov/notary/request-apostille
시민권자는 여기서 하셔야합니다
먼저 은행에 가셔서(웰스파고는 거래은행 아니어도 해주구요 체이스는 고객만 해주나 그렇구요) 서류를 무료로 공증 받으시고. 아니면 돈 들여서 사설공증(ups등) 받으시거나
그리고 그 서류를 다시 한번 공증 받는 절차가 아포스티유인데 엘에이 근처시면 엘에이 아포스티유 사무실로 직접 가시거나 새크라멘토 사무실로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같은 내용의 공증은 하나로 하시면 되실거에요 아포스티유는 건당 $20 이구요 저는 오늘 은행관련 서류 위임장을 은행 공증 받아 메일로 새크라멘토로 보냈습니다 엘에이로도 지난번에 한번 가서 직접 해본적 있습니다 당일은 엘에이가 가능하고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면 메일이 편하실거에요
*한국에서는 시민권자라고 해도 잘 몰라서 자꾸 영사관 가서 아포스티유 하라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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