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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듀딜리전스 기간 중 알게된 무허가 레노베이션, 어떻게 해야할까요? ㅠ

카푸치노 | 2024.02.07 09:05:17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안녕하세요. 마일관련 질문이 아니지만 집구매 관련해서 경험 있으신 분들 의견을 들어보고자 글을 남깁니다.

 

현재 타운하우스 구매 오퍼 억셉되어 몇주 뒤 클로징 예정입니다.

contingency 모두 waive하고 HOA 문서 받은지 일주일이 넘은 상황이구요.

문제는, 여기 attic이 시공단계부터 조금씩 개조되어 현재 finished된 상황인데 HOA나 시에 허가 받은 상황이 아니라는걸 지난주 금요일에서야 알게되었습니다.

리스팅은 attic공간까지 sqft 포함되어 공식적인 기록이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구요.

전기도 들어오고 에어도 되길래 저희는 실제 오피스로 사용할 계획으로 조금 더 높은 가격으로 오퍼한거였는데 말이죠.

 

인터넷 찾아보니 허가가 나지 않은 경우 시나 HOA에서 벌금을 물고 허가받기 위한 추가 작업을 하거나 코드위반 사항을 다시 원복해야 하는듯 한데,

다시 네고를 하라는 의견도 있고, 허가 받은 것만 있는 집은 새집밖에 없다는 의견도 있어서요.

 

저희 리얼터한테 인스펙션 받고 크레딧 받고싶다고 메일 보냈는데

계약 파토날까봐 그런지 셀러한테 연락도 안하고는 final walkthrough 당겨서 잡으면서 인스펙션하자, 자꾸 괜찮다 좋은 측면을 봐라 뭐 이런 얘기나 하고 있어서

다시 강하게 얘기하려 하는데, 여러 의견을 들어보고자 마모에도 여쭤보게 되었어요.

 

몇년 뒤에는 렌트줄 생각인데, 세입자가 신고라도 하면 어쩌나 싶고...

저는 earnest money 날리더라도 그냥 파토낼까 싶은데, 배우자는 좀 아까워하기도 하고... 사실 이가격에 이조건이면 괜찮긴 해서 파토는 안내고 싶기도 하고 그래요.

저희가 첫집구매라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건가요? 보통 집들에 이정도 레노는 용인되는 부분인가요??

다시 네고를 하는게 지금 시점에서도 가능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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