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는 Stipend와 인턴해서 받은 income에 대해 tax return을 하고 있었는데, 문득 한국에도 신고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미국에서 non-resident for tax-purpose 이어서 한국에서 세법상 거주자가 아닐까 싶은데요 (기준을 못 찾겠네요...)
미국에서는 resident? 영주권자? 가 되면 해외소득을 모두 신고해야된다고 들어서, 한국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아니요. 제가 일기로는 해외살며 해외근로소득에 과세하는 국가는 미국 밖에 없다는
감사합니다
원칙상으로는 한국에도 내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상호조세조약에 따라 해외에서 세금을 낸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내야 하는데, 보통은 한국 보다 미국 소득세가 더 높아서 미국에서 세금 보고를 하는 경우 한국에 따로 소득세를 내야 하는 경우는 드문거 같습니다.
원칙은 그렇군요 많은 도움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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