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박사과정이고, 교수의 사기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게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한국을 다녀오는게 깔끔하다는건 알고있는데 여러가지 상황때문에 다녀오긴 힘든상황이라 미국내에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현재 배우자와 둘다 F1인상태이고 배우자는 이번학기를 마치고 F1-OPT로 , 저는 지금 F1에서 F2로 신분변경을 할 생각입니다.
이해한 바로는 지금 배우자학교에 F2를 신청, I-539작성 후 제출 >> 승인 (일반 2~6개월, 프리미엄 1달소요), 현재 학교 자퇴서류 작성(10일소요), 자퇴
이런식으로 진행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현재는 F1 Full-time 학생 이고, 다른 교수님께서 도의적으로 펀딩을 주셔서 이번학기까지는 풀펀딩인 상황입니다.
인터네셔널 오피스에 문의해보니 이번학기는 다니고, 여름학기는 등록할게 없고, 가을학기에 취소하면되니 지금 I-539 일반으로 신청하고 기다리는게 어떠냐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승인이 나지 않더라도 I-539를 제출한 상태이면 승인이 날때까지 체류하는게 합법인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잘못이해하고 있는 프로세스가 있는지, 혹은 저 과정에서 꿀팁(?)같은게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틀렸으면 다른분들이 지적해주세요)
1) COS 펜딩기간동안 머무르는거 합법이구요
2) 미국내 COS가 (뭐 꼭 그러리라는 법은 없지만) 나중에 한국에서 비자 스탬핑 거절 복불복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민규정이 깐깐해지면 COS를 통한 체류신분연장이 추후 신분변경(=영주권) 등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트럼프때 고생하신 분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저도 같은경우로 진행예정이니다.
승인나지 않더라도 539 Pending 기간이면 체류합법입니다.
윗분말씀 중 신분변경을 미국에서 진행하면 한국에서 비자 스탬핑이 거절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내에서 벗어나시면 안됩니다.
https://internationalcenter.ufl.edu/f-1-student/f-1-processes/change-status/change-visa-status-f-2#:~:text=A%20spouse%20or%20minor%20child,his%2Fher%20I%2D20.
잠깐 구글해봤는데 그래도 되는 거 같아요. Generally, the applicant may remain in the U.S. to await the results.
위에 글써주신분 모두 감사합니다 ㅠ 당분간 미국밖으로는 안나갈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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