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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시민권 배우자인 한국국적자 (SSN 없음) 의 세금신고 방법

로드™ | 2024.02.14 08:11:28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연말정산 시즌이 됨에 따라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배우자가 한국국적이고 당연히 시민권, 영주권 혹은 SSN 없는 상태에서 한국에서 일을 하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세금정산을 해야할지 결정(?) 못했습니다

단순히 Married Filing Separately (MFS) 처리하기엔 과세비율이 가혹한 같고, 그렇다고 Head of Household(HOH) 하기엔 가지 의문이 있어서 조심스럽니다일단 대학생자녀는 미국에서 저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고, 제가 부양하고 있습니다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에서는 당연히 혼인신고를 합법적인 가족이지만, 영주권이나 시민권 심지어 SSN 신청한 적이 없습니다. 다른 모든 조건이 충족한다고 해도 결혼한 배우자가 있는 가운데 HOH 파일링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마지막이로, 그리고 글을 올린 주된 이유인 Married Filing Jointly (MFJ) 파일링 입니다저는 당연히 터보택스 등을 통해서 1040 생성시킬 있습니다만, 한국에서 일하는 배우자인 경우에는 어떤 서류를 준비해서 MFJ 진행시킬 있을지요? 한국의 급여소득 세율이 미국보다 높기 때문에 추가로 IRS 세금을 필요는 없을 같습니다.

요약하면 1) 외국국적 (영주권이나 SSN조차 없는) 배우자와 세금보고시 어차피 배우자는 미국 IRS 납세 의무가 없으니 제가 HOH 파일링 하는 것이 맞는지요

2) MFJ 파일링을 하면 외국인이라도 일단 IRS 대상이 되기에 한국에서 세금을 완납했다는 서류(?) 제출하면 제가 MFJ 진행할 있을까요? 가능하면 MFJ 진행하고 싶습니다.

계속 미국에 어떠한 혼인관련 자료도 남겨 놓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유고상태가 된다면 집사람에게 SSA 어떠한 혜택도 넘어갈 같아 택스파일링을 통해서 혼인과계를 공문서로 남기고 싶은 욕심도 있습니다. (추후에 영주권을 받으면 문제가 소멸되긴 하겠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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