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증여 얘기중에 몇년전 송금 받은게 생각나서 신고 안한게 걸리네요
벌금이 누진될까 싶은데 지금이라도 세무서에 자진신고를 할지 엄마가 돌아가시면 이게 같이 상속으로 처리가
되는지 (10년 통장 뒤진다고 하니 당연히 나오겠죠) 혹시 비슷한 경험 하신분 계신지요?
어차피 신경 쓰지 마세요. 나오면 그때 그냥 세금 내시면 됩니다. 어차피 10년안에 증여 부분은 상속부분에서 차감 되어지니, 지금은 아무것도 하실 필요 없습니다.
미국은 주는사람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니 한국인에게 받은 돈은 면세입니다. 한국은 받은사람이 증여세를 내긴 하지만 미국 거주자이실때 증여받으셨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비거주자라도 한국 재산은 받는 사람이 증여세 의무가 있고 외국재산의 경우 주시는 분이 내실 의무가 있는 걸롶알고 있습니다
국세조정에 관한 법률 35조 얘기 하시는 거면 특수관계인이 아닐 때에만 외국에서 증여세가 있을 때 면제 됩니다. 4촌 이내에 혈족이나 3촌이내에 인척이 포함되니 부모님도 여기에 포함이라고 보입니다.
비거주자라도 한국재산 받으면 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낸다고 하여, 몇해전 비거주자+영주권자 신분으로 그렇게 했어요. 비과세 (5천만원/10년) 해당 안되었구요. 제가 직접 증여세 신고했습니다.
사례 공유 감사합니다. 비거주자의 기준이....주민등록상 한국거주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거주지가 미국이면 비거주자로 분류가 되는건가요?
일자 기준이 있어요. 168일인지 167일인지 며칠인지 기억은 안나는데, 며칠이상 한국에 거주하면 거주자, 아니면 비거주자로 분류되더라고요.
네 말씀대로 기본적으로는 거주일 가지고 하는거 같네요. 혹시나 거주일 말고 다른 기준으로 나누는지 해서요 ㅋㅋ
한국에 주소 (주된 거주지)를 갖고 있거나 183일 이상 한국 체류 하면 세법상 거주자라고 판단 그외에는 비거주자입니다.
주된 거주지는 직업이라던지 가족이라던지 생활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는데요. 보통은 세금 많이 나오는 쪽으로 결정이 난다고 하고요.
183일 이상 거소조건도 재외국민이 일시적으로 한국 들어오는 건 카운트 하지말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인정 받기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방법이 Reasonable한 분류인거 같긴 하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건 잘못된 정보같습니다
333 잘못알고 계세요. 심지어 비거주자에게 증여는 비과세 (5천만원/10년간)에도 해당안되고, 수증자가 내야되는 증여세를 증여자가 납부해야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수증자에게 증여세 납부 책임이 있으나, 증여자가 내도 된다"인 것으로 알고 있고, 위의 링크에도 그렇게 설명되어 있네요. 실제 저도 그렇게 진행한 적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늘 등장하는 주미대사관 배포 자료요.
https://overseas.mofa.go.kr/us-ko/brd/m_4528/view.do?seq=1329383&page=1
https://overseas.mofa.go.kr/us-ko/brd/m_4528/view.do?seq=1329382&page=1
https://overseas.mofa.go.kr/us-ko/brd/m_4528/view.do?seq=1329380&page=1
https://overseas.mofa.go.kr/us-ko/brd/m_4528/view.do?seq=1329378&page=1
자료들 좋네요. 공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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