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2월 중순 즈음 부터 메리엇 카드의 숙박권에 1099를 발행하였다는 소식이 들려서 갈팡질팡 합니다.
미국 입국 하고나서 체이스에서 받은 뱅크 보너스는 인터레스트로 카운트가 되어서 1099INT로 나왔던거 같아요. 그래서 신고할때도 걱정없이 신고하고 세금도 정식 부과 되어서 학교에서 스타이펀드 받는거에 같이 세금도 냈습니디.
그런데 이번에 메리엇 숙박권을 대상으로 발행된 1099가 INT가 아니고 misc로 나오게 된다면 골치 아파질까봐 살짝 걱정이 되네요. 일단 넌 레지던트 에일리언 신분으로 사용하는 텍스 시스템에 1099 msc 입력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자칫 액티브 인컴으로 간주되어서 신분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런지 신경이 쓰이네요.
그냥 지금이라도 스펜딩 안 채우고 안받는게 나을까요?
받아도 되는지 안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천불 남짓한돈 때문에 혹시라도 영주권 문제 생기면 억울할것 같긴 하네요..
저는 별 문제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액티브 인컴은 misc가 아니라 다른 폼으로 오는 걸로.
1099-MISC가 2~3년 전부터 1099-NEC (Non-Employee Compensation)로 바뀌어서 오더라고요. 아마 비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NEC인듯요..
근데 NR일 때 1099int는 non taxable 아닌가요?
네. Non-taxable 이어서 체이스에서 withhold 한 금액을 스타이펀드 학교에서 받은거에 세금 덜 낸 부분을 커버 하는 형태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잘 알고계시네요 ㅎㅎㅎ
일단, 크레딧 카드 리워드는 액티브 인컴이 아니라서 받아도 된다는 학교 담당자의 메일을 받아둔 적이 있어서 괜찮을거 같긴합니다. 다만 1099misc 로 받게 되면 non-resident alien이 리포트 가능하긴 한데 box 3인 other income 부분만 입력이 가능한거 같네요. 혹시 체이스로부터 1099 받으신 분중에 box 몇번에 기록되었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금요일 일찍 적어드렸는데 아직 댓글 없으셔서요 지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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