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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 미국인과 복수국적 미국인의 양국 혼인신고 후기

빠냐냐 | 2024.02.20 18:49:20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안녕하세요. 지난번 가입기간을 놓쳐 1년 반 넘게 눈팅만 하다가 드디어 가입한 빠냐냐입니다!

마일모아에서 그동안 많은 것들을 배워서 첫 글은 꼭 도움이 되는 글을 쓰고 싶었습니다. 올랜도마스터님이 작년 이맘때 올리신 글이 떠올라 저도 같은 마음으로 작성해봅니다.

(올랜도마스터님의 혼인신고 후기)

아직 저같은(?)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앞으로 많아질거라 생각되어 글쓰는 재주는 없지만 저의 최근 경험 하나를 풀어봅니다.

(결론만 보시고싶은 분들은 제일 아래를 봐주세요)

 

P1: 미국 출생, 부모님 모두 한국인, 부모님의 유학중 출생, 선천적 복수국적자(한국에 신고 되어있음), 미국과 한국 이름이 다름

P2: 한국 출생, 부모님 모두 한국인, 성인이 된 후 미국으로 귀화(시민권. 한국국적상실 되어있음)

 

다른 유학생부부나 미국으로 오신 후 결혼하신 분들과는 다르게 저는 미국, 한국에 모두 시민으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라 양국 모두에 반드시 혼인신고를 해야 저와 제 가족이 복잡해지지 않습니다. 일단 두 나라의 혼인신고는 당사자 두명 모두 사무소/구청에 방문하셔야 혼인신고를 할 수 있지만 한국에서의 혼인'사실'신고는 당사자 중 한명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미국에서는 P1, P2 모두 내국인이지만 P2는 한국 입장에서 외국인입니다. 즉, 호적이 없는 것...처럼 됩니다.(실제로 구청에 P2 배경설명을 하고 문의 결과 부모님 정보 없이 본인정보만 필요하다고 설명함. 차후에 P2 부모님 정보를 엮어야 할듯합니다.) 올랜도마스터님이 꼽으신 장점은(미들네임 추가) 이미 P1과 P2에게 적용되어 어디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느냐에 큰 차이는 없었지만 저는 한국어가 편하기에 미국-한국 순으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둘다 미국인이기에 미국 사무소에서 안내하는 것 외에 특별히 준비해야하는 서류는 없었고 저희는 혹시몰라 P1의 출생증명서와 P2의 시민권 증서(Naturalization certificate)을 가져갔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무소에 증인과 당사자들이 가서 혼인신고신청을 하고, 법원에가서 세레머니까지 하고 약 2주뒤에 Marriage certificate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한국 이름과 미국 이름이 다른 P1이 한국에 혼인'사실'신고를 하는 것인데, 뉴욕대사관에 문의 결과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이 좀 있었습니다. 독특한(?)배경이 있는 관계로 서류만 보내서 처리하기는 어렵고 P1의 방문이 요구되었습니다.

대부분은 올랜도그랜드님의 글에서 설명된 서류만 필요하시겠지만, 저의 경우에는 추가로 요구된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공통: 미국 결혼증명서 원본(법원 설명으로는 원본이 없고 오피셜 복사본만 존재한다고 함) 및 번역본

P1: 한국 여권, 한국여권 사본, 미국 여권, 미국여권사본, 미국 출생증명서 및 한글번역본,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P2: 미국여권, 미국여권 복사본, 시민권 증서 사본 및 한글번역본, 이름변경서류

 

그런데, P1은 미국에서의 혼인신고와 예정된 한국행으로 휴가를 모두 소진한 상태...!

그냥 한국가서 하기로 합니다ㅎㅎ 혼인신고후 한국에 늦게 혼인사실 신고를 하면 벌금을 내야한다는데 쿨하게 내기로 합니다. 정신건강을 위해...

 

일단 한국의 혼인신고는 동사무소가 아니라 구청에서 하셔야합니다. 구청마다 다르지는 않겠지만 혹시 본인의 케이스가 구청 사이트의 설명에 딱 들어맞지는 않는다...생각되시면 꼭 전화해서 상황설명과 함께 문의하세요. (저는 문의했다가 직원분이 이해를 잘 못하셔서 한참 설명하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잘 모르셔서 대사관에서 안내해준 서류를 오히려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혼인(사실)신고서에 부모님 정보도 들어가니 부모님 주민번호도 알아가세요...저처럼 다급하게 전화하지 마시고...ㅎ

 

아, 번역본은 제가 작성했는데 외교부 사이트를 잘 찾아보시면 자주 사용되는 영어의 한글 번역단어 예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File date: 신고일 이런식으로요. 참고하시면 쉽게 번역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 '출생 ․ 혼인 ․ 사망증명서 용어의 한글번역 예시 - 외교부' 검색하시면 pdf로 나옵니다.) 또한 구청 직원분께서 번역본 아래에 '위의 기술된 내용이 사실입니다'를 증명하는 서명을 요청하시니 저처럼 쫄지말고 서명해주세요.(틀리거나 안되는줄 알고 엄청 쫄았습니다.) 혼인사실신고가 접수되면 접수증이 나오고, 이 접수증이 P2가 P1의 배우자임을 한국에서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서류입니다. 엄청 중요한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몇일만에 수리가 되니 기념품으로 간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아셔야 할 포인트. 외국인인 P2의 영어이름은 한글발음대로 사용하셔도 되고, 미들네임이 있다면 한국이름이 바뀝니다(?)

기존 한국이름: 최 길동(예시)

현재 미국이름: John Gildong Choi (존 길동 초이)

등록되는 한국이름: 최 존길동

 

네...미들네임도 이름이기때문에 적으라 하셔서 적었더니 붙여버리십니다ㅋㅋㅋP2 놀릴 때 아주 재미있습니다ㅋㅋ

 

결론

1. 이름이 다른 복수국적자는 본인이 동일인임을 증명해야한다.

1.1 본인의 양국 출생증명서과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김철수+박영희의 자녀 김지수 = Cheol Su Kim + Yeonghui Kim child Anna Jisoo Kim을 1차로 증명하고 양국 여권으로 증명하시면 됩니다. 예시처럼 어머니가 아버지의 성을 따르신 경우에도 본인의 미국 출생증명서에는 어머니의 Maiden name이 표기되니 괜찮습니다.

2. 해외로 귀화한 전 한국인은 기존 한국이름이 아니라 새로운, 현재 사용하는 이름을 사용하여야 하며 미들네임이 생기는 경우 한국이름이 귀여워질 수 있습니다.

2.1 최존길동

 

저의 경험이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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