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으로 고소장을 보냈어요
30일안에 respond 해야된다는데 변호사가 꼭필요한건가요?
Respond 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법원에가서 form을 작성해서 내는건가요?
1. 말씀하시는 고소장이 어떤 주체가 발송을 한것이고, 어떤 요구 내용을 담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선 뭐라고 조언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아멕스측 고소장을 접수한 법원에서 보내 준 거라면, 법원에서 요구하는 모든 절차는 맞춰 respond 하시기 권고 드립니다.
2. 혹시 몰라 검색해 보니 예전에 올리셨던 글 (https://www.milemoa.com/bbs/board/10070666) 이 찾아져서, 아멕스 카드빚 탕감을 시도하다 벌어진 일 아닌가 생각드는데요, 혹시 맞다면 예전 글을 올리신 후에 정확하게 어떻게 action 하신건가요?
아주 심각한 상황이신것 같은데 여기서 여유롭게 질문하실 일이 아닌것 같습니다
조심스럽게 +1 드립니다. 심각한 상황이니 투잡을 뛰시던 뭘 하시던 해서 돈 벌어서 갚을 시간이지 이런데 글 쓰실 시간이 아니에요.
고소장이 아니고 컬렉션 에이전시에서 보낸거 아닐까요? 34,000 에서 22,000 으로 줄으신거보니 그동안 어느정도 갚으신거 같기도하고...
좀더 자세히 적어주셔야 도움되는 댓글이 달릴거 같습니다
죄송한데 이건 여기에 물어보실 사항이 아닙니다;; 힘내십시요 ㅜㅜ.
일단 fsd 구독부터 끊으시는게 순서 아닐까 합니다
각 개인들의 사정이 있는데 이런 공격적인 댓글은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듯 싶습니다…
현실적 조언이 공격으로 받아들여진다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되겠지요
여기에 FSD 이야기가 어디 있나요? 이제는 게시판에 질문할때 자기가 쓴글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질문해야될까요?
내일이 월요일이라 다들 날카로워지신건 이해 하나 본문에 셰어 하신 정보가 모자라다고 생각 하던 차에 첫 댓글에 전 글 관련 이야기를 하셔서 좀 더 tailored 된 조언을 하고자 했는데요. Op님 지금껏 쓰신 세 글중 두개가 빚 얘기, 한개가 fsd 질문입니다. 칠백불 페이먼 플랜에 이백불 fsd 지출중이면 무시 못할 비중입니다. 밤인데 카모마일 티나 한잔 하시고 릴랙스 하시지요.
이런말까진 안하려고했는데 탈리스커님이야말로 오지랖 그만 떠시고 진정하셔야 될것 같아요.. 질문이랑 전혀 상관 없는 딴소리나 하고 계시니깐요. 작성자님께서 본문에 대체 어디곳에서 버짓에 대해서 어드바이스를 구했나요?
좀 무섭네요. 저도 과거글 다 지워야 이런 댓글이 안 나올까요? 뒷조사는 혼자서만 알고 계시길 바래요..
원글님 예전 글봐도 ‘한 달’만 구독하신건지 계속 구독 중이신지도 확실하지 않은데.. 질문과 상관없는 예전 글 끌어다가 질문과 상관없는 추측성 댓글은 선 넘는 거 아닌가요.
저도 이 댓글은 선 많이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고소장 Respond를 하지 않으실 경우 default로 패소 하시게 되고 일이 더 커질수 있으니 우선 무조건 빠른 시일내에 답장 하시는게 중요할거 같구요. 우선 빚 금액이 정확한지 확인하시고 아멕스에게 사정을 잘 말씀하셔서 액수를 최대한 탕감 받으시고 가장 reasonable한 Payment Plan (no interest & low payments)을 셋업하시고 lawsuit을 드랍하는게 급선무인거 같아요. 아멕스랑 먼저 얘기가 잘해서 풀으실 수 있으면 꼭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건 아니에요. 아래 링크들을 참조 바랍니다.
https://www.forbes.com/advisor/credit-cards/what-to-do-when-you-get-sued-for-credit-card-debt/
https://www.consumerfinance.gov/ask-cfpb/what-should-i-do-if-im-sued-by-a-debt-collector-or-creditor-en-334/
https://www.solosuit.com/posts/sued-by-american-express
https://mccarthylawyer.com/2023/05/29/settle-the-score-how-to-find-a-resolution-in-an-amex-lawsuit/#:~:text=If%20AMEX%20has%20filed%20a,lawsuit%20to%20protect%20your%20rights.
https://mccarthylawyer.com/2023/05/24/fight-back-your-guide-to-defending-against-an-american-express-lawsuit/
레딧 찾아보니 여러 사례들이 있네요. 네고를 해서 기존 빚 금액의 30%-50%만 내는걸로 settle 했다는 내용도 있으니 참조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https://www.reddit.com/r/CRedit/comments/16cltxj/update_sued_by_american_express/
https://www.reddit.com/r/CRedit/comments/16p9l6g/how_much_will_amex_lawsuit_settle_for/
https://ficoforums.myfico.com/t5/Rebuilding-Your-Credit/Amex-Suing-me/td-p/6472182
힘내세요, 좋은 날이 꼭 올 거에요!
본인의 현제 상황 이나 생각이 어떤지 모르기때문에 ( 원하는 방향이 어떤지 몰라서 )
1) 본인께서 현제 상황 본인 이름으로 ( 재산이 있다거나, 은행에 돈이 있다거나 , 일을 하고 페이를 체크로 받고 있다면 ) 그냥지킬게 많다.
2) 아무것도 업다 혹은 갚을 능력이 안된다 크레딧 망가져도 어쩔수 없다.
3) 아니면 페이하고 싶은데 ( 천천히 오래동안 ) 금액이 너무 커서 엄두가 안난다.
3개의 상황에 따라서 저거말고도 여러가지 있을수 있지만 조금더 디테일 해야 아시는 분들이 조언할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어디선가 돈을 받아야할 것이 있었는데 중간 관리자의 이야기로는 상대가 배째라하면 사실상 방법이 없고 계속 괴롭힐 수만 있고 반 정도 받으면 성공이라고 하더군요.
계속 미국에 사실 것이면 잘 네고하셔서 절반 정도에 세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도 다 돈이고 사실상 갚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으니까 직접 연락해서 해결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잘 해결 되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고소장을 사람이 직접 serve 하던가, 퍼스트 클래스 편지 리턴 리씻 같은걸로 전달 할 텐데 주 마다 법이 다르니까 그것도 확인 해 보시고..
고소장 작성 해서 법원에 접수는 안 하고 겁주려고 그것만 카피 해서 보내는 변호사도 있다고 들은적 있어요. 법원 도장 찍혀 있는지 확인 해 보시고 진짜 고소가 된거라면 30일 내에 answer 를 접수 하셔야 해요. 안 그러면 자동 패소 입니다. 법원에 가시면 네고라도 할 수 있는데 자동 판결 받으면 상대방이 원하는 액수 다 줘야 해요. 그 때는 네고고 뭐고 없이 차압 부터 들어 올 겁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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