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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은퇴구좌 초과 납입

김펄 | 2024.02.25 21:26:28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안녕하세요. 혼자 해결하려고 하다가 제가 생각한것이 맞는지 여쭤보려고 이렇게 글을 씁니다. 

 

2022년에 직장이 변경이 되어서 W2 가 2개가 되었습니다. 2022년 401k 한도인 $20,500을 맞추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contribution 을 했습니다. 

 

2022년 - 첫번째 직장(employer matching 없음)-Roth 403b: $10,200 불입

                 두번째 직장(현직장-employer matching 있음) - Roth 401k: $9,114 불입, Traditional 401K: $1,111 불입

-> 두개의 2022 W2 에 있는 정보로는 401K 초과 납입 없음 (2022 년 conribution 금액 총 $204,25) 

 

그런데 두번째 직장에서 제가 2022년에 받아야 할 페이 중 일부분이 처리가 늦어 지면서 그 급여를 2023년에 받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페이를 받은 시기는 2023년이고, 실제로 일어난 contribution은 2023년이지만 그 페이첵에 있던 401k contribution이 2022 contribution으로 인식이 되면서 지금 현 직장에서 받은 2023 W2 box 12번에 D22 항목으로 $222.12 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2022년 $147.12 (222.12-(20,500-20,425)) 의 excess contribution 이 생겨 버렸고 지금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게을러서 전 직장에서 가지고 있던 fidelity 403b roth 를 그대로 두었고 혼자 grow 하고 있더라구요. 

제가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첫번째 직장? 혹은 fidelity?에 연락을 해서 $147.12 를 withdraw 하고 거기에 따른 earning 에 대해서 other income 항목에 표기하고 세금을 내면 되는건가요? 제가 첫번째 직장과 이 문제를 고치고 싶은 이유는 매칭도 없고, 모두 roth 에 넣었기 때문에 2022년 세금보고에 대해서 수정보고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입니다. 

 

아니면 두번째 직장에 연락을 해서 초과 납입 부분을 인출해야 하나요? 그래야 한다면 저는 roth 401k 에서 초과 부분을 withdraw 해야 하나요? 아니면 traditional 401k 에서 withdraw 해야 하나요? 사실 제 생각에서는 저는 2022년에 이 초과 납입 부분에 대해서 세금 혜택을 본 것이 없기 때문에(왜냐하면 2022년 두개의 W2 를 바탕으로 한 2022년 세금 보고시 초과 납입 없음) roth 나 traditional 이든 어느곳에서 withdraw 해도 별로 상관이 없을것 같은데 제가 제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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