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겨울옷을 보내드리고 싶은데 원래 가격은 400불 미국에서 세일해서 250불하는 자켓입니다.
150불 이상은 관세를 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납부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버지 번거롭지 않게 제가 해결해서 보내고 싶은데요
부치는것은 한진택배로 보내려고 합니다. (전에 150불 이하 물품을 한진택배로 보냈는데 그때는 관세같은거 신경쓰지 않았거든요)
관세는 받는 사람이 내야하는게 룰이라 안타깝게도 보내실 때 아버님 대신 처리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물건 도착할때 통관부호번호에 등록된 아버님 번호로 연락이 갈거고 쉽게 페이하실 수 있을거에요. 한국에서 페이하는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렇군요 정보 감사드립니다.
관세는 직접 부모님이 내셔야하는데, 개인 통관 번호가 잇으시면 좀 편합니다. 구입하신 가격 (세일 된 가격)을 적으시면 되고요
만약, 조금이라도 사용하셨거나 구입 한지 오래 되신 것 즉 사용하신 경우시라면 개인이 가치를 산정하여 적어서 보내시면 됩니다.
1) 신품을 본인이 구입해서 used가 된것: 구입가액에서 다으뮤원칙을 따라 감가상각을 적용
0-3개월: 20%
3-6개월: 40%
6–12개월: 60%
12개월 이상: 80%
선물에 한하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자진신고가 원칙이고, 통관시 관세청에서 심각한 언더밸류가 의심되는 경우 지출증빙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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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인 물품을 구입해서 한국으로 보낼 경우: 구입가액(금액+sales tax)에 해당하는 금액 전체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답글 감사합니다.
세일 가격이 인정된다니 다행이네요 정보 감사합니다.
@음악축제 님, 좋은 정보 감사드려요.
생각지도 못했던 정보라 저장 해놔야겟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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