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이민 고민하시는 분 글 읽고 저도 요즘 고민하고 있는 문제라 조심스럽게 글 올려봅니다.
우선 예전에 한 번 올라왔던 글과 답변들 (영주권 -> 시민권 넘어가지 않아야 할 이유?, 미국 시민권 취득 vs 영주권 갱신 고민입니다 등) 감사히 잘 읽었습니다.
자녀가 없고 굳이 투표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서 시민권을 취득할 생각은 없었는데 영주권 취득 후 8년이 되어가고, 한국에 부모님도 계시다보니 생각이 많아지네요. 가까운 시일내에 은퇴하고 우선 한국에서 부모님 모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금융자산이 좀 있고 (RSU, 예금, 주식 등 exit tax 대상입니다), 한국에 작은 상가도 있어 세금 문제 등도 고려해야 할텐데 이런 문제들을 상담하고 시민권 취득 또는 영주권 포기 여부를 결정하려면 어디에서 하는 것이 좋을지 혹시 아시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변호사+CPA, 해당직종을하고있는 친구+돈이야기 오픈채팅이런데 물어보면제일좋을거같아요
고맙습니다! 오픈채팅은 생각도 안해봤는데 한 번 알아볼게요!
한국쪽 투자나 재산 이런 걸 다뤄본 미국 세무 관련 CPA나 미국 세법상 거주자 업무를 처리해 본 한국 세무사요.
고맙습니다! 한국 세무사가 좋겠군요. 마침 한국 갈 예정이 있는데 미리 알아보고 가봐야겠습니다.
기준을 잘 잡으셔야합니다. 상속을 기준으로 하면 세금처리는 미국국적이 유리할거에요. 한국은 받는걸 기준으로 해서;; 한도도 낮구요. 다만 돌아가신 분은 한국국적이니 분할비율은 한국법을 따라갑니다. 부동산 등 자산 처분에서는 외국인이 불리할거고요.
가장 유리한건 미국국적 취득->상속->노년이 되서 한국국적 재취득 후 거래인데.. 사이클이 엄청 길죠
감사합니다. 상속, 부동산 처분 등을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부동산 같은 자산처분은 이미 영주권자 라서 시민권자 하고 큰 차이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주자 요건 충족 시키셔야 세금 감면 가능 합니다.) 굳이 영주권/시민권 차이가 없습니다.
아마 상속 부분에 있어서만 차이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시민권을가지고 있는 경우 인데, 제경우에는 한국 부동산을 아이에게 주는게, 더 불편 할거 같아,
아마도, 은퇴 이후 한국에서 1-2년 정도의 거주 요건 충족 시키면서, 한국 부동산 처분하고 모든걸 미국으로 캐쉬를 옮긴후에
미국으로 돌아온 이후에 상속이든 뭐든 할 생각 입니다.
상속에는 외국인이라 세금 차이는 없었습니다. 지분 상속이었습니다 - 준비 서류 만 더 필요. 단, 양도세 공제액수가 외국인은 다르다고 해서 아직 매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공제 액수가 저도 궁금은 합니다
양도세 공제액수가 외국인 내국인이라 다른게 아니고, 거주자 비거주자로 나눕니다. 오라비허세님은 영주권자이기때문에 한국의 거주자 요건 아주 잘 맞추서야 양도세 공제에 해당 되십니다. 사실 영주권자가한국의 거주자 요건 맞추기가 매우힘든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세법상 183일 이상 살아야 한다는데, 183일 딱 맞춰서는 거주자로 인정을 잘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건 미국 영주권 자가 183일을 해외에 나가 있으면 영주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주권자가 양도세 공제를 받기는 불가능 해지는 거죠. 즉, 양도세 공제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그나마 차선이 시민권으로 한국에서 일정기간 거주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한가지 변수가 있긴 한거 같습니다. 한국에서 님의 미국 영주 여부를 알 수가 없으면, 그냥 거주자로 인정을 할 수 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영주권이 있으면, 국외 체류 여권을 따로 관리 했는데,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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