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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한국거주자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한국판 FBAR)

덕구온천 | 2024.03.05 15:26:34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한국에도 미국의 FBAR와 비슷한 제도가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이 글을 보시는 거의 대부분이 한국 거주자가 아니라 해당이 없겠지만,

미국등 해외에 금융자산이 있는데 국적과 상관없이 한국에서 세법상 한국거주자가 되면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하루라도 5억을 넘으면 매년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요즘 환율로는 해외금융계좌 합계가 38만불 정도 이상인 경우

 

근데 FBAR에 비해서 훨씬 신고방법이 복잡한게

매월 말일 개별계좌 금액을 합산해 년중 최고평가액인 달의 금액을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거 법대로 하려면 머리카락 많이 빠질 것 같은데, 신고의무자들께 위로를...

말일 현지시간 종가로 하면 되는 것 같은데 매달 그걸 찾아내는 것도 대단한 일

 

한국에서 해외자산도피와 탈세를 막게 설계되었지만 (예를 들면 진도준 집안? ^^),

401(k) 계좌 포함한 총 40만불 언저리 금융자산만 있어도 세법상 한국거주자가 되면 법적으론 신고의무가 생깁니다.

역이민하신 분들이나 잠깐 한국에 잡을 잡아 일시적으로 가신 분들 아마 상당수가 해당될 수 있다 봅니다.

 

미신고시 무시무시한 과태료가 있고,

은닉미신고 자산을 국세청이 추적가능하게 신고하면 최고 20억의 포상금도 줍니다.

 

한국 국세청 안내는 여기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513&cntntsId=7819

 

이런거 피하려고 요즘 한국에서 코인으로 국외유출시킨 돈도 꽤 되리라 봅니다.

송금하면 자금추적이 되니 얼마전 한국에서 현금으로 비트코인 사려다 10억 절도당한 사건도 뉴스에서 봤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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