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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H4 or 영주권자의 한국 부동산 매도시 한국/미국 양도소득세가 궁금합니다. (비과세 가능 여부)

크로우 | 2024.03.08 11:22:53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안녕하세요! 이번에 가입 성공한 크로우입니다:) 저는 P2가 미국에 잡을 잡으면서 따라온 미국생활 2년차 입니다.

한국 부동산 매도시 양도소득세 관련 조언을 구하고 싶어서 글을 올려봅니다!

 

2년 전 출국 당시에는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에 해당될테니 장기 보유해도 문제없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다시 알아보니 출국 후에는 한국에서 비거주자로 분류되어 비과세 적용을 받지 못할 수도 있더군요.

여기저기 검색해보고 국세청 문의도 넣어 보았습니다만 제가 모르거나 놓친 부분이 있을 것 같아 한국 부동산 처분과 관련하여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먼저 제 케이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서울 서부 역세권(1,2호선) 근처 아파트. (부부 공동 명의, 1주택자, 17년부터 22년 7월까지 보유 및 실거주 했습니다.)

2. 22년 7월부터 임대를 주고 22년 7월에 미국으로 부부(세대 전원)가 처음 같이 출국했습니다. (F1, F2 비자 보유)
    이때가 마지막 출국일입니다. P2 미국 박사 과정 동안 제가 F2를 신청하지 않고 한국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었어서 그전에 P2는 F1으로 출입국을 반복했었습니다.

3. 23년 초에 H1B, H4 비자로 미국 내 신분 변경해서 미국 거주 중이고 이제 영주권 프로세스를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출국일 이후 한국 방문X) 

4. 이번 상반기 중에 매물로 내놓고 2년 기한(오는 7월 중) 전으로 한국 입국하여 잔금일을 정하고 매도에 성공하면

    한국과 미국 모두 양도소득세 비과세 처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 한국 비과세 조건: 1) 출국 후 2년 내 매도(O) or 2) 영주권 받은 후 2년 내 매도

   - 미국 비과세 조건: 1) 최근 5년 중 2년 실거주O (한국 주민등록등본으로 실거주 증빙을 할 수 있으려나요? 아시는 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 현재 거주하는 주는 소득세가 없어 연방 소득세만 해당될 것 같습니다. 

                                  3) 영주권을 받은 후에 매도한다면 최근 5년 중 2년 실거주 조건에 걸려 미국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할 것 같습니다. 

 

2년 전에는 서울에 부동산 하나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계속 장기 보유해도 한국과 미국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해 세금을 많이 내느니 일단 수익 실현 후(35만불 정도 예상) 미국으로 가져와 투자 및 향후 미국에서 집 구입하는데 쓰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나중에 파는 경우 캘리 등 주 소득세가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된다면 추가로 양도소득세를 또 내야할 수도 있을 것 같구요. 앞으로 미국에서 계속 살 예정이고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은 없습니다. 

 

마일모아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짚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이 계실까 싶어 관련해서 국세청 문의 후 받은 답변도 아래에 공유해봅니다.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1세대1주택자인 거주자가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양도기한과 관련하여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여야 하는바, 이때의 출국일은 최종적으로 세대전원이 모두 출국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저희는 여기에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출국일에 대해 세대전원이 출국한 날 외에 ,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를 하고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1세대가 출국일 당시 보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영주권을 아직 받지 못해서 이번 해에 팔지 못한다면 이 조건으로 영주권 받은 후(해외이주신고 후) 다시 한번 매도를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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