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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해외자산 150K가 넘는 경우 FBAR/FATCA말고 IRS tax return에도 보고해야 하나요? form 8938관련 질문

빨간구름 | 2024.03.11 00:43:20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세금보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오늘 마무리지으려고 하는데 해외자산이 문제가 되네요.

한국에 전세자금들어온 것 150K 넘는 금액으로 한국 주식을 구매했습니다. 아직 팔지는 않았는데 혹시 이 경우 FATCA/FBAR 말고도 택스리턴에도 보고해야 하나요?

지금 터보택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 8938을 해야한다고 나오네요.

 

그러면서 다른 설명없이 여러가지 form의 개수를 적으라고 나오네요. 

만약 보고해야 한다면 아래의 각각 form들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프린트해서 보고해야하는 걸까요? 

 

염치없지만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8938.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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