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2023년)에 영주권자가 되어서, 이번에 처음으로 FBAR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마일모아에서 이전에 FBAR관련해서 정리해놓은 글들도 참고하면서 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궁금한게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1) 카카오 페이
카카오 뱅크와 달리 페이는 계좌번호가 없더라구요. 이럴때는 어떻게 보고해야 하나요?
(2) 보장형 실손보험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직접 본인이 계약자로 계약하시고, 금액을 매월 내고 계십니다.
보장형 실손보험이고, 월별 제가 납부금액은 0원입니다.
이런경우도 증권번호로 보고해야하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1.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충전형 결제 계정은 금융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순수 보장성보험 (화재보험, 실손보험, 자동차보험) 등은 보고대상 제외입니다. 저는 연금보험 등 저축성 보험만 보고하고 있습니다.
너무 클리어한 답변 감사합니다. 2번 보장성 보험의 경우 아래 댓글 조언을 고려하여 다시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계약 해지시 환급금이 생기면 보장성 보험의 경우 다 보고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저도 보장성보험이 있는데, 12/31일 날짜로 보험사에 연락해서 계약해지시환급금 서류를 보내달라고하면 이메일로 보내줘서 환율계산해서 보고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계약자 이시니까, 해지시 환급금이 생겨도 제 통장으로 들어오는게 아니니까 보고 대상이 안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 저도 눈뜬자님과 동일한 근거로 (신고를 안했다가, 나중에 큰 돈 어디서 생겼냐 하면, 신고를 한 경우 대비 문제가 복잡해질거라 판단), 동일한 방식으로 매년 보고를 해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댓글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