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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38세 지나 국적이탈을 한 (전)선천적 이중국적자가 안전히 한국에 가는 방법?

미미쌀 | 2024.03.30 09:04:49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P2의 허락을 받고 글을 올려봅니다. 

 

제 배우자는 18세 되는 해 3월 이전에 해야하는 국적이탈 시기를 놓친 선천적 이중국적자 출신입니다.

시간이 지나 지나 2020년에 국적이탈 서류를 접수하고,

1년 1개월 가량 걸려 국적이탈이 처리가 되어 이제 미국 국적만 갖게 되었습니다. 처리 되었을 당시 만 38세였습니다.

국적 정리는 되었기 때문에 큰 짐 하나는 덜었으나, 혹시나 잘못되면... 하는 가능성때문에 한국에 방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 상태에서 P2가 한국에 안전하게 방문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1) 기소 중지 여부를 알아본다. 이걸 미국에 있는 저희들이 직접 알아볼 방법이 있을까요? 국적이탈 서류 접수시 제출해야 했던 병적증명서에는 기소 중지 여부는 나와있지 않았습니다. 

2) 기소 중지 여부를 알아본 후, 기소 중지가 걸려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기소 관련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냥 방문 가능할까요?

 

참고로 병무청에서 직접 병적증명서를 떼주신 P2의 가족은 기소중지가 걸려있으면 병적증명서를 떼어줬겠냐, 이탈 서류가 처리 됐겠냐 하시네요.

그렇지만 기소 중지 여부가 이탈 서류 처리와 관련이 있을까요? 

 

그리고 만일 당장 한국 방문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경우는 무엇일까요?

1) 공항에서 끌려간다 

2) 미국으로 추방

3) 기타...?

 

 

38세가 지난 후에 국적 이탈을 접수해도 받아들여지는 건 케바케라고 들었습니다.

저희도 불행중도 운이 좋았다 할 수 있는데, 혹시 어떤 분에게 도움이 될까 혹은 제 질문을 답해주시는데 도움이 될까 타임라인과 이탈시 상황이 어땠는지 쉐어합니다.

아래 부분 중 일부는나중에 지울 수도 있음을 미리 알려드려요.

 

-미국 태생 선천적 이중국적자 (주재원 자녀)

-어릴 때 한국 귀국했다가 10대때 미국으로 유학

-성인 된 이후 가족초청으로 부모가 영주권 취득

-2005년을 마지막으로 한국에 방문한 적 없음

-2005년 12월까지 병역판정검사연기 (유학) <-병적증명서 기재사항

-2006년 미귀국(허가기간 만료)으로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 <-병적증명서 기재사항

-2006.1.1.~2019.12.31. 병역판정검사연기 (국외불법체재) <-병적증명서 기재사항

-2020년 국적이탈 신고 제출 (신고 당시 부모중 한 분만 영주권자)

-2021년 국적이탈 처리 완료 (만 38세)

 

민감한 주제인 건 알지만, 어려움 무릅쓰고 마모에 여쭤봅니다.

본인 의사와 다르게 병역/국적 문제로 꼬이신 분들 많이 계실텐데 모두들 원만히 해결해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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