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터보택스로 리턴 파일링하다가 state tax에서 막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서로 다른 주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복잡합니다 ㅠㅠ
- P1(본인)은 NY에서 2023년 내내 일했고 P2는 MA에서 2023년 내내 일했습니다.
- P1은 NY에서 2023년 내내 residence를 가지고 있었고, P2는 제 3의 주에서 residence를 갖고 있다가 2023년 중에 MA로 이사를 왔습니다. 둘다 주기적으로 서로를 왔다갔다 했습니다.
- P2의 인컴이 P1의 인컴의 4배정도 됩니다 (ㅎㅎ..) 그래서 federal은 MFJ로 하는 것이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 그런데 문제는 MFJ로 state tax를 진행하려고 보니, MA는 문제없이 잘 되는데 NY 세금 계산에서 P2의 인컴도 합친 전체 인컴으로 택스를 계산해서 세금 폭탄을 맞는 것으로 나옵니다. (당연히 그럴수밖에 없는게 withholding은 P1의 비루한 인컴 기준으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 열심히 찾아보다 보니 터보택스 서포트에서 그런 경우에는 federal만 MFJ로 하고 state는 MFS로 해라! 라고 합니다. 그건 어떻게 하느냐 보니 일단 MFJ federal을 다 작성해서 저장해 놓고, 다시 각자 MFS로 시작해서 각자 본인의 인컴만 입력하고 쭉 진행해서 state까지 마친 후에, MFS federal은 파일하지 말고 MFS state들만 프린트해서 paper file 하랍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보니 인컴은 입력이 잘 됩니다. 그런데 다 하고 이제 프린트를 하려고 보니 P1이 파일해야 하는 NY는 e-file mandatory랍니다.. 그래서 federal 없이 state만 e-file 하려고 보니 또 federal file하기 전에는 state file이 안된답니다 -_-
여기서 둘다 GG치고 누워있는데요.. 지금 드는 생각은 MFJ federal을 먼저 e-file 하고 MFS NY를 e-file하고 마지막으로 MFS MA를 e-file하든 paper file하든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터보택스에서는 state를 먼저 file하라는 식으로 되어 있어서 반대로 했을때 뭔가 꼬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세금 신고하는건 처음이라 이젠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서 ㅠㅠ 혹시 비슷한 경험 하셨던 분이 계시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사도 알아보고는 있는데, 가능한 많은 의견 들어보고 싶습니다.
NY e-file mandate 요건을 보시면, 웹사이트에서 직접 폼을 다운로드하시면 e-file을 안하셔도 됩니다.
https://www.tax.ny.gov/pit/efile/efile_mandate_for_individuals.htm
수고로우시겠지만, 터보택스에서 만들어준 NY state tax form들을 보시고 각 폼들을 NY 사이트에서 직접 다운로드 받으셔서 옮겨 작정하신후 paper file하시면 어떨까요?
아 그 요건은 봤는데 제 상황이랑 연결을 잘 못 시켰네요. 이 방법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ㅎㅎ 세무사분께 함께 여쭤볼게요 감사합니다!
MA나 NY나 다른 주에서 낸 세금을 공제하고 정산하는 걸로 아는데 (그리고 NY이 약간 높긴 하지만 두 주는 세율도 비슷한데) 어째서 MFS이 더 유리해 지는 지를 잘 모르겠네요. P2분이 MFJ로 withholding해 두었다가 MA에서 MFS로 단독 정산하게 되면 거기서 추가납부가 생기고, 두분이 MFJ로 하게되면 NY에서 추가납부가 생겨서 거기서 거기 일 거 같은데요. 보통 수입이 발생한 주의 세금을 먼저 정산하고 (거기다 withholding을 해 두었으니), 거주하는 주에서 타주납부 세액공제를 포함한 정산을 진행하는데 부부 각 개인의 residency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주 세무소에 전화해서 물어보셔도 됩니다. 온라인으로 여러 경우에 대해 모두 최종파일 전까지 가 보시고 세액 비교하여 왜 그런 차이가 나는 지를 이해하고 최적안이 합법인지 확인 후에 진행하시는게 좋겠네요.
저희가 해본 바로는 MA에서 이것저것 크레딧이 좀 있어서 MA에서는 세금 due가 그렇게 크지 않구요, NY는 그런 게 없어서 많은 인컴이 잡히면 그게 다 세금 due로 들어가는것 같습니다 ㅠㅠ 타주 세액 공제는 withholding을 제외한 추가납부 세금만 공제해 주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찾아보니 조금 개념이 다르네요. 이것도 한번 다시 연구해 보겠습니다. 감사드려요!
Chat GPT에 물어보니 부부간 Residency가 다르면 state return을 각각 따로 하라고 하네요 (터보텍스 게시판을 참조한걸로 보입니다).
혹시 각각 Single file로 하는건 어떤가요? 소득 차이가 많이 나면 SF로 하는게 Federal 세금이 낮을수가 있다네요. SF로 하면 state tax 문제도 간단히 해결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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