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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친척어른이 큰돈을 선물로 주실때 세금을 내야하는지요?

아빠의말씀 | 2024.03.19 04:50:35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뉴욕사시는 친척어른이 텍사스에 사는 조카에게 오만불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시는데요 방법은 어른의 체이스은행계좌에서 (저)조카의 체이스은행계좌로 보내는 형식이구요. 어른은 시민권자시고 저는 시민권 신청중인 영주권자입니다. 이런경우 받았을때 세금이나 문제되는 게 있을까요? 이런걸 증여세라고 하나요 그런걸로 내야하는건지.. 궁금한데 이부분 잘아시는분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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