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사시는 친척어른이 텍사스에 사는 조카에게 오만불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시는데요 방법은 어른의 체이스은행계좌에서 (저)조카의 체이스은행계좌로 보내는 형식이구요. 어른은 시민권자시고 저는 시민권 신청중인 영주권자입니다. 이런경우 받았을때 세금이나 문제되는 게 있을까요? 이런걸 증여세라고 하나요 그런걸로 내야하는건지.. 궁금한데 이부분 잘아시는분 계실까요?
뉴욕 사시는 친척 어른께서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5만불이면 크네요... 이미 많이 증여하시지 않았으면 아니네요...
인당 1년에 한 명에게 줄 수 있는 세금 면세 한도가 18,000 불입니다. 만일 친척 어른분께서 배우자가 있으시고 조카도 2명이라면, 두 분이 각각 조카분께 인당 12,500 불씩 보내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글을 자세히 읽어보니 원글님이 받으시는군요..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덕분에 정리가 잘 되었습니다 !
받는 사람은 증여세를 안 내고 별도로 보고 할 것도 없습니다.
주는 사람은 이 정도는 gift tax return은 제출해야 하지만, 증여세는 없을 거에요.
(Lifetime gift tax exemption인 2024년 기준 $13.61 million을 초과하지 않았을 경우)
오 그럼 13.61 M 까진 gift 로 주는건 다 면세인가요? ㅎ 몰랐습니다.
네, 맞습니다.
단, 이 금액은 lifetime에는 $13.61 million gift exemption인 동시에 estate tax 면제 limit이기도 해서, 사망시 estate tax 면제되는 금액을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 million을 증여하면, estate tax exemption은 $13.61 --> $12.61 million으로 줄어들겠죠.
또한 참고할 것은, 이 한도는 현행법이 별 개정 없이 expire될 경우 2026년 부터는 반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예전에 아이들 학자금 문제로 조언을 구하던 중에 한국 부모님이나 형제에게 송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3만불 송금까지는 미국에서 따로 세금을 안 내도 된다고... 그리고 만약 양가에서 보낸다면 3만불 + 3만불 = 6만불까지도 괜찮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리고 양가에서 저에게 6만불 그리고 P2에게도 6만불 이런식으로 보내도 문제가 없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맞는 건가요? 혹시 이쪽 관련해서 참조할 만한 정보가 있을까요?
미국 세법으로는 말씀하신거랑 별 관련이 없는 것 같네요.
한국 세법상으로는 증여받는 사람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내는 거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요.
참고로, 미국세법상 해외에서 10만불 이상 증여 받으면 세금보고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아요.)
케바케입니다 보통의 경우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했을 경우 조부모가 손자손녀 학비를 지원한디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세무사에게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https://m.ask.koreadaily.com/read.asp?qna_idx=102705&qca_code=economy.tax
감사합니다 주실 어르신이 이부분은 잘모르신다고 세금면세를 받는 방법으로 나눠 주시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대신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여쭤보자면 이런경우 여러 친척분들께 그분이 18,000$씩 쪼개어 보낸 후 친척어른들이 다시 저에게 보내준다면 세금면세가 될지 아니면 세금회피로 추적되어 혹여 문제가 될까요?
그정도로 IRS 가 움직이진 않을 거 같습니다... recording 하지 않을 방법을 찾으신다면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댓글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