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작년에 상속받은 땅에 대한 재산세와 상속세를 제가 소득이 많지 않아서 한국에 계신 어머니가 대신 내 주셨습니다.
터보 택스로 2023 세금 보고 준비중인데, foreign tax를 냈다고 적어야 하는건가요?
둘다 income tax와는 암 상관없으니 해당없을걸요? 전문가에게 문의하셔야 할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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