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deductible 목적으로 non-working 배우자의 T-IRA를 오픈하고 (이때 Roth 를 했어야 했는데 당장의 세금을 줄이고자)
첫해인 2015년에 $5500을 넣고 deduction 을 full로 받았습니다.
2016년에 $5500을 넣었는데, 소득제한 때문에 $4800만 deduction 을 받고 나머지 $700은 deduction 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이후 지금까지 소득제한때문에 더 넣지도 않고 conversion 하려니 세금을 많이 내야 할거 같아 방치해 두었습니다.
현재 이 계좌의 잔액은 $30,000 입니다.
만약 이걸 지금 Roth 로 convert 한다면 내년에 taxable 소득이 이렇게 계산되는건가요?
(물론 당장 convert 할 계획은 없습니다.)
$30000*($5500+$4800)/($11000)=$28090
아니면 $30000-$700 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식이 있나요?
세금 보고하다 보니, 그냥 non-deductible 로 이 계좌에 돈을 계속 넣어도 최소한 Tax 가 defer 되어서
소득이 적거나 없을 때 convert 하면 될거 같기도 한데 확신이 없네요.
(항상 조기 은퇴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62세 전에 소득 공백기는 꼭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700불을 제외하고는 다 소득으로 잡힌다고 보시면 됩니다.
$30000-$700 이 맞습니다.
Tax deferred가 되면 나중에 세율이 낮을 때 세금을 내서 좋을 것 같지만, long term capital gain이나 qualified dividend 세율이 0/15/20% 선에서 결정되는 것을 생각하시면 이보다 세율이 낮지 않다면 손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Traditional 발란스와 더해져서 나와야 하기 때문에 RMD의 영향도 받아서 여러모로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Tax deferred가 목적이시면 i-Savings bond 쪽에 본드/현금으로 투자하고 싶으신 자산을 넣으시는 것이 오히려 더 flexible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IRA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원글에 말씀하신 대로라면 2016년 tax return부터 2023년도 리턴까지 Form 8606이 생성되어 있을꺼고. 그 양식의 Line 14에 $700이 적혀 있을껍니다.
Roth Conversion을하면 Line 14에 적힌 금액만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재작년까지는 CPA 분께서 작년부터는 제가 직접 Turbo tax 로 보고를 했는데, 8606 form 은 2016년 Tax return 에 만 있고,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CPA 분께서 빠뜨리셨다고 생각했는데, 작년에 제가 직접 Turbo tax할 때 tracking 할거 있다고 하고, 올해도 똑같이 (금액도 입력이 되어 있는지 그대로 나왔습니다.) 했는데, 막상 마지막 서류를 보면 8606 form 이 생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예 매년 조금씩이라도 넣는게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새롭게 넣게 되면 Turbo tax 에서 8606을 생성할거 같거든요.
중간 년도에는 없어도 2016년에 Form 8606가 작성된게 그나마 잘 처리된 것 같아요.
근데 그 때 부터 지금까지 한번도 IRA 안하신거에요? 안타깝습니다 ㅠ
아직 2023년 nondeductible IRA (본인과 배우자) 맥스 가능하시면 할 시간이 남았어요. 이거 하시면 Form 8606생성 되고 기존 basis $700 입력하면 됩니다.
Conversion은 올해 하시면 어짜피 내년에 세금보고 할 때 반영이 될거구요.
그리고 다른 댓글에서 보니 그냥 그대로 놔두고 수익나게끔하면 어떤가라는 말씀하셨는데, 수익이 불어날 것을 예상한다면 빨리 Roth conversion할 수록 유리하고, 떨어질 예상을 한다면 저점에서 하셔도 되겠죠. 기본적으로는 오랫동안 묵혀서 이미 taxable 소득이 많이 발생했는데, 만약에 2016년에 Roth conversion하셨다면 전 금액이 tax free가 되었겠죠.
제 명의로는 계속 backdoor로 하고 있고요, 배우자 명의 계좌가 계륵 같이 계속 남아서 매년 텍스 시즌에 고민만 하다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좀 결론을 내보려고요.
아하, 원글이 배우자님 꺼라는 것을 제가 제대로 안 읽었군요.
다른 방법으로는 배우자가 아주 소정의 side gig를 하더라도 (예컨대 credit card referral 1099-MISC 받는 비즈니스?) solo 401k를 열고 거기로 rollover 시켜버리면 Roth conversion 타이밍을 굳이 고민할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앞부분은 이해가 되었는데,
"Roth conversion 타이밍을 굳이 고민할 필요 없을 수도 " 이부분이 잘 이해가 안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Solo 401k로 pretax 금액을 롤오버하면 nondeductible인 $700만 남고 그걸 Roth conversion하면 세금은 안내니까요.
도코님 말씀에 덧붙이자면 Solo 401k는 보통 401k와 같이 pro-rata rule이 적용이 안되서 deductible T IRA를 여기로 옮겨 놓으면 문제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는군요. 작년에 Solo 401K 만들 기회가 있었는데 힌번만 넣고 말것 같아 귀찮아서 안했더니 이런 쓸모가 있었네요. 1099를 받을 만한걸 찾아 봐야 겠습니다.
피델리티에 보니 Solo 401K 는 없고, Self-employed 401(k) 랑 SEP IRA 이 있던데, Self-employed 401K로 하면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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