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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교통사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 캐쉬 합의 vs 보험 처리

하누리쿠 | 2024.03.28 16:34:52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뉴저지에 살고 있습니다. 집에서 한블락 떨어진 길가에 스트릿 파킹해놓은 차를 앞차가 후진하면서 박아서 앞 범퍼, 후드, 그릴에 스크레치가 났습니다. 다행히 사고 목격자가 있었고 친절한 목격자가 사고를 목격했다고 알려줘서 제 차를 박은 사람의 정보를 알아냈습니다. 사고 당시는 제가 차를 파킹해놓은 거라 사고가 있는지 몰랐고 이후에 목격자를 통해 가해자 insurance 정보를 알아내서 경찰서에 서류를 받아서 작성해서 report 하긴 했습니다. 

 

여러곳에서 견적을 받아보니 $1,400 - $2,400 정도의 견적이 나왔고 수리 기간은 최소 3일에서 1주일 정도라 렌트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대방은 보험료가 오르는걸 염려해서 캐쉬로 합의하기를 원하며 사정하는데 지금 돈이 없어서 다음주 월급 날까지 기다려 주기를 원하는것 같습니다. 다음주 월급이 나와도 다음주에는 $2,000 정도만 줄 수 있을거 같고 만약에 차액이 생기면 나머지 차액은 그 후 월급날에 (지금으로부터 3주 후) 주겠다는데 이걸 기다려주면서도 캐쉬로 합의하는게 맞는걸까요? 아무래도 보험이 끼게 되면 제 잘못은 없지만 사고 경력도 생기고 제 보험료도 오를테니 캐쉬를 받는게 좋긴 하지만 계속 기다려야 하고 연락해야 한다는게 좀 스트레스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저렇게 사정하는데 보험 처리를 하자니 바로 근처 사는 이웃이라 지나다니면서 마주칠텐데 좀 불편할거 같긴 하네요. 제 차는 리스차라서 리스 리턴 전에 수리를 받기는 해야해서 캐쉬로 합의한다고 해도 받은 돈은 수리 비용으로 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제가 가지고 있는 현재 보험이 내일이면 만료가 되고 내일부터는 다른 보험 회사로 바뀌는데 현재 보험이 만료가 되도 만약 나중에 보험 클레임을 해야 한다면 이미 만료된 보험에 클레임이 가능 할까요? 듣기로는 2년 안에 일어난 사고면 클레임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확실하게는 모르겠네요. 상대방 보험은 7월 만료라서 아직 클레임 할 시간이 있긴 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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