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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세입자와 법적 분쟁은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정규직백수 | 2024.04.02 20:42:53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세입자와의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대한 조항을 계약서에 넣어야 할까 고민중입니다.

 

조사해본 결과 Mediation이나 Arbitration을 우선하도록 계약서에 넣거나

아니면 해당 조항을 아예 삽입하는 않는 방법이 있는것 같은데요(법원에서 분쟁 해결)

 

mediation은 구속력이 없어서, 법적 분쟁까지 갈 정도로 사이가 벌어진 상태면 사실상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arbitration은 구속력은 있으나 분쟁 비용은 세입자와 집주인이 나누어 내는 구조인 것 같아서 고민이 생기네요.

 

법원에서 문제를 해결할 경우 패소한 쪽이 legal cost를 부담하도록 judge가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긴 한가요?

 

일반적으로 마모 회원님들은 어떻게 lease를 작성하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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