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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J1 비자 세금 보고 중 세금 폭탄

크라 | 2024.04.04 03:11:27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에서 포닥중이고 J1비자 소지중입니다. sprintax 로 세금보고중인데 3000불 세금이 추가로 부과되었네요.

원인을 유추해보건데 학교에서 J1 비자를 처음 (22년 7월) 1년짜리로 줬었는데 리뉴할 때 4년을 추가로 연장해줘서 총 5년 기간이 커버되도록 해줬거든요. 아마 이것때문에 작년 상반기에 면세받았던 부분 (J비자 소지자 처음 2년 간 면세 룰에 근거하여) 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총 내야하는 세금 약 7500 불 정도 중에서 약 3500불 정도가 원천징수되었고 3000불을 추가로 내야한다고 하네요.

 

비자 첫 해 : 2022년 7월~2023년 7월

비자 갱신: 2023년 7월~2027년 7월

 

면세: 2022년 7월~2022년 12월 (세금보고완료)

면세: 2023년 1월~7월 

원천징수: 2023년 7월~12월

 

세금 보고 때문에 sprintax 돌려보니 2023년에 대해서 세금이  7500불 총 부과액인데 이 중 원천징수된게 3500불이라 총 3000불정도 (연방세 1500, 주세 1500불) 를 내야된다고 나오네요.

정말 한숨나오는데, J비자 갱신이 4년 연장되면서 첫 2년간 면세될 세금 중 첫 해 2022년 을 제외한 부분이 부과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중, 23년 하반기는 이미 원천징수 되었지만, 23년 상반기 건에 대해서는 면세 되었다가, 7월에 비자가 4년 연장되면서 더이상 2년 면세 룰이 적용되지 않으면서 상반기 건 까지 부과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참고로 서류는 1042-S, W-2 업로드해서 계산된 결과입니다. 제가 예상한 이유가 아니라 다른 이유에서도 더 부과될 수도 있나요? 매달 원천징수된 세금은 거의 25% 정도씩 이었는데 이게 덜 징수되서 더 부과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금 내는걸 monthly payment 로 installment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미국에서 포닥하기 너무 힘드네요 ㅠ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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