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F-1 신분으로 박사과정 중이고 현재 tax report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이 calendar year F-1 7년차 입니다.
2006 (Sep 시작, 106d), 2007 (172d), 2020 (147d), 2021 (283d), 2022(314d), 2023(317d).
2006-7에는 SSN과 소득이 없었고, 2020부터 SSN, 소득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학교 Glacier, GPT를 통해 report를 진행했고, 작년 4월에는 2022년분까지 non-resident alien으로 신고했습니다.
이번에도 진행하려고 하다보니, GPT로는 신고가 안되었고, 알고보니 제가 2007년을 calendar year에서 제외하고 2006년만 GPT/Glacier 시스템에 입력한 상태에서 작년까지 NR로 리포트를 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동안 학교 CPA는 제가 잘못입력했던 정보를 토대로 제가 올해 7월부로 resident alien 으로 신분이 바뀐다고 인지하고 올해 초 저에게 바뀐다는 사항을 메일로 발송했습니다.
이번에 신고를 진행하며 정보가 잘못된 것을 발견해 하며 부랴부랴 변경을 했고, 6년차가 아닌 7년차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 학교 CPA는
As for how you were taxed in 2023, we cannot change how you were taxed last year, and I would be very wary to change things now. For example, if you were supposed to pay FICA and Medicare changes all last year, but did not, it would really cause a lot of issues at this point.
라고 답장을 할 뿐, 더이상 도와줄게 없다고 하는데요.
학교 CPA에게는 이 상태를 인지하기 전 2023년 status를 NR로 작성한 서류를 넘겨 둔 상태고, turbotax로 신고하기 위해 다시 메일을 보내 제출한 서류는 무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Turbotax 로 진행했을 때는 별 특이사항 없이 진행을 했고, 아직 리포트 섭밋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작년에 $50정도 이외에 그 전에는 return 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주 income tax 없는 지역에 거주 중이고, tuition waiver, GRA로 stipend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이 6년차였고, 올해가 7년차가 되는 해인데, 작년에 NR로 리포트하는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요? 그리고 기존에 학교 시스템에 누락된 정보가 큰 이슈가 될 수 있는 사안일런지요? 다른 CPA 컨택이 필요한 사항일런지요?
제가 기억하기로 학교에서 받은 stipend는 fica나 medicare 택스를 안내는데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네요.
W2 받으신게 있다면 1040으로 정정보고 하시면 되지 않나요? 보통의 경우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세금을 내면 문제가 되는데 보통 nr은 더 많이 세금을 내니까 정정보고는 안하셔도 큰 문제는 안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저도 fica나 medicare tax 안내는거로 알고 있는데 저렇게 얘기를 해서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이제까지 돌려받은게 거의 없는 상황이라 괜찮을 것 같긴 한데, 학교 CPA가 저렇게 말하니 괜히 좀 걱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답변 감사합니다.
내야되는게 있는데 안냈으면 문제가 될수있다... 라고 말하고 싶었던게 아닐까요?
저는 J1인데 NR일때는 저거 둘다 안 내다가 R되니까 떼가더라구요..
Non resident는 FICA tax에 해당사항이 없지만, Resident는 FICA tax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F1, J1과 같은 Non resident 신분도 Substantial Presence Test에 따라 거주한 지 5년이 넘으면 Resident에 해당이 됩니다. NR로 하셨다면 1040x를 통해 R로 수정신고 하시면 되겠네요. NR과 달리 R은 Standard deduction이 적용되기 때문에 환급받을겁니다.
Stipend는 일반적인 학교에서 받는 월급하고 다르게 취급되서 resident라도 안 떼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5년 넘어서 resident였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foreign-student-liability-for-social-security-and-medicare-taxes
근거를 찾아서 댓글로 답니다.
Section 3121(b)(10) of the Internal Revenue Code provides another exemption from FICA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taxes for all students, regardless their U.S. tax residency status. Under this special exception rules,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taxes do not apply to services performed by students employed by a school, college, or university where the student enrolled at least half-time. The student’s on-campus employment must be incidental to and for the purpose of pursuing a course of study. Consequently, a foreign student who become a resident alien may be eligible for exemption if qualified. Off-campus jobs or working for other employers do not qualify. Revenue Procedure 2005-11PDF provides instructions for determining who is eligible for the "student FICA exemption."
학생 신분은 거주자 여부와 관계 없이 FICA 면제군요.
bn님 덕분에 또 하나 알아가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더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Glacier system 상으로 2023년은 resident alien으로 떠서 GPT로 진행할 수 없다고 하는데, 학교 CPA는 본인들 시스템상으로는 제가 2023년 NR로 되어 있으니, GPT나 Sprintax로 하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Glacier에는 이미 NR이 아니라고 떠있는데요...) 일단 GPT상으로 프로세스 진행하고 W-4, w-9을 CPA에게 보내긴 했는데, 이 순간에는 제가 따로 TurboTax로 report 를 submit하면 안되는 것이겠지요? IRS상 2023년이 NR이 아닌게 명확한 건데 작년까지 시스템상에 잘못 기록되었다고 2023을 NR 진행하는게 맞는건지 의문이 듭니다... 혹시 어떤 의견이신지 궁금합니다.
CPA들도 자기네가 다뤄보지 못한 영역에서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는 합니다. 자기네 시스템에 어케 되어있던 레지던트가 맞으시므로 1040보고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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