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3월 27일에 SFO-ICN 11:30 PM 출발하는 비행기를 탑승했습니다. 활주로로 가기 위해 게이트에서 100m 정도 떠났을 때 비행기가 멈추더군요. 그러더니 잠시 후에 앞바퀴가 flat 되어 towing 트럭을 불러 게이트로 다시 간다는 방송이 나왔습니다. 이후 30분마다 방송이 나왔는데 기내에 갇힌 채 대기하다가 새벽 4시 30분에나 이륙했습니다. 아시아나는 4시간 39분 지연되었다고 우기고는 있습니다만..결론은 아시아나는 보상하지 않겠다고 하네요. 여러분은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재수없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야 하나요? 전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너무 어이가 없네요.
아래에 아시아나로부터 받은 답변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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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를 규정대로 했는데 발견된 기기이상은 항공사 배상책임이 없긴합니다. 다만 관련 증빙기록을 요구할 수는 있고 카드에 지연보험 있으시면 클레임하실 수 있어요.
미주에서 출발하는 모든 항공사는 Tarmac Delay 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한번 관련내용 찾아보시고 해당하신다면 그것을 토대로 클레임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관련해서 찾아보고 좋은 사례 발견하면 공유하겠습니다.
courtesy comp를 받지 않는 한 별 방법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도 6시간 내 딜레이 보상해주는 경우는 아마 극히 드물겁니다. 처음 당하신 일이라 화가 나실 수 있지만, 사실 그 정도 딜레이되다 보면 승무원 오버타임으로 자동 결항할수도 있는데 결항되지 않은게 무지 다행인 상황일수도 있습니다.
EU/UK 출도착인 경우 처럼 예외적으로 딜레이에 대해 정해진 현금보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https://europa.eu/youreurope/citizens/travel/passenger-rights/air/index_en.htm
EU/UK261의 경우도 '항공사가 예측/방지할 수 없는 이유'로 인한 딜레이/캔슬에 대해서는 보상을 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이어 펑크라면 (일반적인 차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활주로에서 뭔가를 잘못 밟아서 생겼다고 가정하고) 높은 확률로 불가항력일것같은 느낌적 느낌(...)이네요.
EU규정으로도 예측 불가능한 이유로 딜레이 되면 보상 못받는군요. 미국에서 딜레이나 캔슬 되기 시작하면 속 터지면서 막연히 EU출도착이면 무조건 보상 받았을텐데... 하면서 씁쓸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EU에서도 weather delay는 보상을 하나도 못받는건가요?
Taxing중 Flat tire는 항공사 무과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상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의외로 유럽항공사들 중 재정적으로 나쁘지 않은 대형항공사는 고객관리차원에서 통이 크기도 하더라구요.
전 LH 허브공항에서 밤시간 기상문제 공항폐쇄로 전노선 결항이어서 재빨리 튀어나와 자부담으로 숙박/교통/식비 썼는데
혹시나 하고 정산 신청하니 첨엔 거부하더니 나중에 따로 연락와서 다 실비정산 해주더라구요. 감동했어요.
공항폐쇄된 상황이었는데 현장에서 뭔가 받겠다고 끝도 안보이는 줄에 서있던 사람들이 조금 안타까왔죠.^^
보통 그런 상황에선 항공사도 대응여력이 없어 아무것도 못해주고 결국 플라스틱 시트 이불 덮고 공항노숙각이라.
저도 그게 사실 제일 걱정이었어요. 이사할 겸 움직이느라 짐도 많고 강아지도 있어서 결항이 되면 진짜 큰일이긴 했거든요...
글로 짐작해보건데
게일님은 출발이 5시간 지연 된걸 지적하고 아시아나는 도착 기준 4:39 딜레이라 괜찮다고 주장하는데...
my2C 항공사 주장 도착 기준이 맞는것 같은데요?
음.. 저는 딜레이 시간에 차이가 있는 걸 항공사에게 따질 생각은 없습니다. 원문에 적은 대로 다르게 대응하시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했어요.
어떤 보상을 원하신건데 거절당한건지 적어주시면 좀더 이해가 될거 같네요. 지금 글만 봐선 어떤게 억울하신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문의했던 보상 내용은 따로 없습니다. 그냥 이런 경우 항공사에서 어떻게 보상하냐고 고객의 소리를 통해 문의했는데 일주일 후에 그냥 틀에 박힌 답변이 와서 고객관리를 이렇게 밖에 못 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억울한 건 아니고 원문에 쓴 대로 그냥 어이가 없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게시판에 쓴 건 유사 상황에서 다른 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해서 문의차 올렸어요.
사과만 하고 보상이 없는게 일반적입니다
보상은 EU261같은 강제성이 있을때나 하죠
딜레이는 출발시점만으로 계산되는것은 아니고 오히려 도착시점으로 보셔야할것 같습니다. ETA보다 4시간 39분 늦게 도착했다고 하는것은 항공사에서 우기는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기장님이 좀 빠르게 밟으시면 (?) 늦게출발해도 ETA보다 이르게 도착하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구요. 바람을 잘타는건지 아니면 기장마다 속도내는것 - 연비관리?를 다르게 하는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ㅎㅎ
언젠가 보기로는 국제선 딜레이마다 보상기준이 있던거 같던데... 4시간이상 6시간이상 8시간이상 이런식으로요? 노선/국가 별로 다른건지... 정비를 잘 했지만 예상치못한 안전 이슈로 딜레이된건 어쩔수없을것 같기도 해요
다른 경우이긴 한데, JFK-ICN 아시아나 비즈탔다가 비행내내 기내 전체 VOD가 고장나서 그 장거리를 심심하게 간적이 있는데, 죄송하다고만 연발하고 아무런 보상 없었습니다.
아시아나는 보상에 관해서는 무조건 오리발부터 내밉니다.
저도 김포 - 제주 비행기가 연결편 지연으로 인해서 3시간 지연이되었었는데
소보원 보상 가이드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안된다고 하더군요.
결국에는 소보원 껴서 가이드라인대로 보상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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