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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누락된 주택 면적 업데이트해 Property Tax 부과 되도록 리뷰 신청하는게 맞는걸까요?

자유씨 | 2024.04.07 15:33:57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오래된 숙제 같은 질문을 이제야 합니다.

 

마일모아 가입할 당시 이걸 꼭 질문해야겠다 (여기에 워낙 전문적 지식이 많은 분들이 계셔서) 생각했는데 이제야 문의드리네요 ㅜㅜ

 

저희는 현재 집에 약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데 저희 구매 당시 웬일인지 저희 빌더가

property assessment에 지하층(livable space 임에도 불구하고)약 670스퀘어 피트를 제외했다는 걸 몇년후 알게되었어요. 

그래서 재산세가 매해 이를 제외하고 부과되요. 따라서 이웃보다 약 $1,000 재산세가 적어요. 

 

그 후 그냥 매해 카운티에서 부과하는 대로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맞는건지 의문이 드네요.

지금이라도 카운티에 신고(?)해 올바른 스퀘어 피드대로 부과하도록 하는게 맞는지, 

아님 그냥 이대로 가는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그러면 나중에 back taxation 되지 않을까 모르겠네요.

 

물론 지금 정확한 스퀘어피드 보고하면 매해 재산세는 더 나오겠지만

앞으로 혹시  언젠가 집을 팔게되면 property value 는 올라가겠죠? 

 

올해  11월전 property value re-assessment 신청하는게  좋을 지 (자진해서 재산세 더 내겠는다는) 

아님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고 이대로 놔두는게 나을지 모르겠네요. 

 

변호사를 만나야 하나 고민하다 혹시 조언 주실 분이 계실까해서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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