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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국민연금(납부)과 시민권과의 관계

난어른이되어도 | 2024.04.09 15:45:42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안녕하세요.

국민연금(납부)과 시민권과의 관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영주권자이고 곧 시민권을 신청할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6년치 납부하였고 향후 국민연금을 수령할려면 4년치를 더 납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65살부터 국민연금 수령 가능)

-월 9만원씩 납부 * 대략 4년치 = 대략 4백만원입니다.

-65살부터 월 대략 35만원씩 수령할 것으로 예상됨.

 

제가 정보검색 통해 알게 된 내용이 정확한지 검토 또는 추가로 정보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미국 시민권이 되면 한국 국적은 자동상실이 되므로 국민연금 수납을  더 이상 못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시민권을 따기전에 10년치를 수납해야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맞는 내용인가요? 원래 제 계획은 60살이전에 미국쇼셜연금과 국민연금  동시수령으로 쇼셜연금 차감을 계산해서 일시불로 남은 4년치를 납부하든지 아님 국민연금을환급받든지 결정하려고 했습니다.

 

- 어떤 정보는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국적상실은 알수 없으므로 해외이주신고만 하지 않으면 상관없다고 하던데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 아시는 분 계신가요?

 

- 저의 경우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이 크지 않으므로 차라리 남은 4년치를 수납하지 않고 기존에 수납했던 국민연금 환급을 받는게 나을까요? 쇼셜연금 차감등을 고려하면 어떤 것이 좋은 선택인지 모르겠습니다.

 

- 올 4월 1일부터는 한국에 6개월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한국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  잠시 한국에 거주하면서 의료혜택 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그럼 해외동포의 경우는 장기간 거주하지 않으면 더 이상 한국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겠네요?

 

정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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