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전에 이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아침에 USPS Informed Delivery로 이게 뜨더라구요.
작년(2023년)에 60,000MR 그리고 30,000MR 각각 보너스 받았는데, 30,000MR은 안 날라와서 아멕스 MR뱅보는 1099이 600불(60,000MR) 리퍼럴 기준 적용되나 싶었는데 역시나 이자로 취급하네요.
60,000MR 받은 거 1099은 다른 거랑 비슷하게 날라왔거든요. 저는 비지니스 체킹인데 쵸코대마왕님의 답글을 보면 개인어카운트 보너스도 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https://www.milemoa.com/bbs/board/10365844). 추측인데 리퍼럴 처럼 600불 기준으로 생각하다가 실수한거 깨닫고 뒤늦게 수습하는 거 같은데 이건 덩은 아멕스가 쌌는데 치우는 건 개개인이 알아서 해야하는 상황이 되어 버린듯 합니다.
저는 게을러서 아직 파일링을 안 했습니다만, 곧 택스리턴 마감일인데 이건 좀 너무하네요.
진짜 난감하네요... 전 지금 한국 가려고 jfk 인데 이거 할 시간도 없고 지나부하고 싶지도 않은데 ㅜㅜㅜ 내년에 하면 안될까 하고 생각도 들고 그냥 기다리다가 세금 내라고 뭐 날라오면 그제야 할까 생각도 드네요 ㅠㅠㅠ
내년에 한다는 건 2023년 인컴을 2024년 인컴으로 잡는 건데, 이건 아무나 잡고 물어봐도 아니라고 하지 않을까요?
한국 다녀오셔서 어멘드를 하던지 안 하던지 결정하셔야 하는거 아닐까 싶습니다.
아이고... 잠시만요. 저희도 작년에 아멕스 체킹으로 MR받았는데. 이를 어쩌나요. 이미 다 보고 완료 했는데...
저는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 그래도 택스 파일링 데드라인 훨씬 전인 1월쯤에 받았네요.. 내심 걔네가 까먹었길 바랬었는데...
저는 2개 열었는데, 6만 포인트는 제때 오고 3만 포인트는 이번에 옵니다. 추측입니다만 일정금액이하는 발급 안 해도 되는 줄 알고 있다가 뒤늦게 자기네 실수한 거 파악한 거 같아요.
원칙은 1099받던 안 받던 개인이 포함하는게 맞다고 할 수도 있지만, MR이라 valuation문제도 있어서 아멕스가 좀 많이 잘못했다고 봅니다. 100MR = $1로 잡는거는 좀 비양심이라고 봐요.
100MR = $1.7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실 것 같고요.
$0.8 정도를 생각하시나요?
Amex 비즈 체킹에서 cashback하면 그정도 받긴 하겠네요.
일부러 이때 보내나요? 너무하네용.. 저희도 팝업 하나 띄우죠. "Based on your history of crappy bonus offers, approval rate, credit card benefits, and absurd pop-ups, you are not eligible to send this 1099."
팝업이야 아멕스 고유권한인데, 4월에 '실수했다 미안해, 여깄어'라고 하고 입싺 닫는 건 좀... 기업들이 요새 배짱장사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정보 유출해도 통보만 하면 끝이고...
진짜 힘없는 소비자들은 당하기만 ㅠㅠ
아멕스가 일부러 이렇게 해서 득볼 게 뭐 있을까 싶네요.
타이밍이 얄궂은걸 농담한거죠. 대부분 택스 파일링 끝낼때쯤 아니겠습니까.
IRS에 벌금을 물게 될 겁니다.
사용자에 대한 보상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먼저 보상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은 소인배 같은 행동이라고 생각되고요.
일부러 그럴만한 이유는 없겠죠.
스스로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시인한 셈이 되겠지만요.
Amex가 AI의 결정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듯 한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디까지 신빙성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쵸 일부러 그랬을 리는 없고. 이런 작업에 AI까지는 모르겠고, 서류 발급 로직에 비즈 체킹을 빼먹었던 게 아닐까 싶긴 하네요.
우편 발송 날짜가 언제인지 알아보시고요.
온라인에 들어가보셔도 1099 발급일이 나올 겁니다.
4월 1일 이후에 발급되었으면 tax amend 비용 Amex에 요청해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 이전이라도 tax filing 이후라면 비용 요청 가능하실 수 있고요.
아직 tax refund를 받기 전이시라면 IRS에서 알아서 처리해줄수도 있으니 좀 기다려보시고요.
Tax refund 받으신 상황이면 tax amend를 준비하셔야 되겠네요.
뱅보는 1099-INT 발송 여부와 상관 없이 어쨌든 택서블 인컴으로 간주되는데, 이런 귀찮은 일을 줄이려면 뱅보 받은 것 잘 기록해뒀다가 꼼꼼히 세금 신고 해야겠습니다. 은행만 믿고 1099-INT 기다리면 연중에 기록해두는 것보다 더 귀찮은 일이 생기네요. 이나저나 세금 신고 기한 4일 남기고 서류 보내는 아멕스는 반성을 좀 하고 다시는 이러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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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6만은 비즈 뱅보인 것 알겠는데, 3만은 뭘로 받으신 건가요? P2 뱅보?
뱅보는 1099INT가 나온다고 보는게 맞죠. 1099와 상관없이 자진납세하는게 맞습니다만 그렇다면 굳이 납세자에게 1099을 보내야만 하는 이유도 모르겠고... 어렵네요.
네. 둘다 뱅보 맞습니다.
아 여쭤봤던 이유는 아멕스 개인/비즈 체킹 FAQ에 비즈나 개인 체킹 즁 하나 있으면 다른 건 못 연다고 명시돼있어서 어떻게 둘 다 받았을까 궁금해서였습니다. 텀에는 없는데 FAQ에만 그렇게 써있길래 혹시 enforce를 안 하는 부분인가 아니면 P2 뱅보였나 해서요.
1099int가 발행이 안되도 그냥 그금액을 manual로 리포트햇으면, 추후에 발행되도 수정할게 없지 않나요? 그래도 amend를 해야하나요?
그쵸. 이미 포함해서 리포트했다면 amend할 것도 없죠.
이미 세금 서류 우편으로 보냈데 확인해보니 저도 AMEX에서 checking bonus를 받고 1099-INT도 발급받았네요. 좀더 꼼꼼히 체크했어야 했는데 낭패입니다. J1 포닥 신분으로 2022년부터 시작해서 2023년도까지는 non-resident로 취급되어 income tax 전액 면세이긴 한데요 (W2, 1042S, 그리고 1040 NR 작성함). 그래도 다시 보고해야할런지요?
1099-INT가 잘못 발행되었다면 정정 요청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W9 form을 checking account 신청하시면서 제출하신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W8-BEN form을 제출하셔야 하는데, 온라인에서는 안되었을 것 같고요.
Amex와 한 번 통화해보세요.
1099-INT가 잘못발행된것은 아닌것같고.. 그냥 제가 누락한 것 같습니다. W8-BEN은 현재 재직중인 대학교 통해서 제출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amend 해서 1099-INT를 IRS에 보내는게 맞겠죠..?
궁금한게 있는데요, 이렇게 아멕스가 1099-INT를 발행해야 하는게 법적인 의무인건가요? 아니면 본인들의 회계적인 이득(?)을 보기 위해서 발송하는건가요? 만약 후자의 경우라면 많은 사람들이 아멕스한테 amend 비용을 요구할텐데 그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아멕스한테 이득이라서 이걸 발송한건지 궁금하네요.
법적인 의무 맞아요.
법적인 의무이고 IRS에 해당 내용을 보내야 하고 원래는 1월말일까지 발행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늦게 발행하는 경우,,, 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저는 이런경우가 예전에도 몇번 있어서 택스 리턴을 프로그램에 입력만 해놓고 실제 submit버튼은 정말 끝나기 누릅니다.
미리 발행했으면 비용이 안들어갔을텐데, tax amend 비용까지 물어줘야 되면 Amex 입장에서도 손해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냐고 한다면 은행 업무에 있어서 초보 단계라서 그런 것 아닌가 싶고요.
Chase 문제는 1099-MISC였거든요.
1099-INT를 늦게 발급하는 것은 정말 심각한 실수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멕스는 정말 해도해도 너무 하네요 ㅜㅜ
개인적으로 진심으로 이 건은 lawsuit class action 감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디 진행되는데 없나 궁금하네요.
state filing도 amend해야 하니까 머리가 아파오네요.
소송이 과련 개인한테 실익이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변호사들이 얼씨구나 달려들 것 같긴한데...
소송은 모르지만 벌금은 어디에 얼마를 내야할지는 모르지만 확정이라고 봅니다. 일단 IRS에서는 건당 벌금이 있는데 얼마나 늦었냐에 따라 올라가고 회사 규모에 따라 맥스 금액이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https://www.irs.gov/payments/information-return-penalties
왠지 CFPB에서도 벌금때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해봅니다.
일단 보상은 나중 문제로 놓고 늦게 발송되서 amend에 들어가는 비용은 개별적으로 아멕스에 리임버스 청구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 발생하면 수습하는 책임은 피해자인 나에게 있고, 나의 시간과 노력은 priceless라는게 제일 속상하죠.
애당초 제가 돌려받는 금액에 의미를 둔다기보다, 이런 터무니없는 짓을 한 것에 대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묵인하면 점점 더 많은 애들이 'make things right' 이라는 명분 하에 4월에 발송하는 터무니없는 짓을 반복할테니까요; 물론 그렇게까지 가겠나 싶긴 하네요. 다른걸 다 떠나서, 아멕스가 보상에 대한 이야기가 없이 자기네 잘못을 슥 넘어가는거에서 석나가는거 같습니다. 솔직히, credit장사 하는 회사가 이래도 되나 싶은 수준입니다. 아마 class action이 생긴다면,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 비슷한 생각일거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제 계좌 기준으로는 글을 작성하고 있는 4월 15일 이 시점에도 온라인에 2023년 tax document가 없습니다.)
위에 라이트닝님이 언급하셨듯 은행업무에 초보다보니 발생하는 실수로 보여지는데 서비자의 불편을 oops하고 넘어가는게 바람직하진 않죠.
정확한 속사정은 알 수없으나, 제가 아는 한 credit card와 banking이 좀 많이 다르긴 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유야무야 넘어가는 건 안 되죠. 하지만 앞선 댓글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식으로든 벌금을 맞을 걸로 예상됩니다. 은행이던 credit card던 생각보다 각종 규제가 많거든요. 직접적이진 않으나 체이스에서 체킹 어카운트에 현금 디파짓하거나 좀 까다롭게 구는 이유가 벌금맞고 그래서 그래요. Highly regulated industry로 알고 있어서 걱정하시는 점점 더 많은 은행들이 터무니없는 짓을 반족하는 건 가능성이 없진 않지만 그렇다고 우려할 만큼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게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뱅보 한 은행마다 1099 받는게 일상적인가요? 올해 5,6군대 받았고 택스 파일링 하기전 각각 은행 로그인해서 tax statement이 올라와있는지 확인했을때 1개밖에 없어서 은행바이은행 인줄 알았었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10불이상의 이자가 발생하면 1099 이슈합니다. 언제 택스파일링 하셨는지 모르지만 너무 일찍 하셔서 그런 경우일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아멕스처럼 오류로 인한건데 확인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칙은 1099받던 안 받던 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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