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에 재밌는 글이 올라와서 올려드립니다.
IRS 오딧 파트에서 오래일했던 변호사에 따르면, 오랫동안 택스보고에서 실수를 했고 그 실수가 IRS에 의해서 발견 되지 않았다면 지금부터 제대로 리포팅하는게 낫다의 취지의 글 입니다. 오히려 수정보고가 과거 택스리턴 전체를 오딧하게 하는 위험이 있을수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고 일부러 수정보고를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조언으로 참고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링크해주신 기사 잘 읽었습니다. 고의성이 없는 작은 액수의 단순 실수는 3년이 지나면 안건드리는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그대신 고의성이 증명될 수 있으면 statute of limitation이 무한대!). 통상 오딧기간이 3년이라고 하니 세금보고 자료는 보통 3년이 지나면 파기해도 되는 걸까요?
같은 statute of limitations 때문에 혹시 리펀드를 받을 일이 있는데 claim 못한 경우 역시 3년 안에 수정해야 찾을 수 있겠죠.
Basis를 tracking해야하는 내용이 있으면 관련된 자료는 영구적으로 보관하는걸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Roth IRA contribution, conversion, nondeductible IRA basis, property depreciation, HSA reimburse용 영수증 등요.
그리고 3년이라는 기간은 실제로 tax due 날짜 혹은 실제로 세금파일링 한 시점의 마지막 날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1년 이상 늦게 세금 due를 냈으면 늦게 낸 시점부터 2년이 되구요. 예를 들어 tax year 2020년 세금보고를 늦지 않게 제출했다면 3년 지난 시점은 올해 5/15/2024가 되겠네요.
저는 지금 세금 보고를 하는데 전년도 세금보고 할 때 전전년도에 HSA contribution을 모두 excess contribution으로 기록한걸 이제 발견했네요... 이게 매해 세금보고할 때마다 이전년도 excess contribution을 가져와야 하는데 2022년 수정 보고를 해야할지 올해 세금보고에서 전년도 excess contribution을 0으로 적어야 할지 고민입니다. 2022년 항목과 2023년 항목이 매치 안되는 것이 너무 명확해서 그냥 수정 보고를 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글을 마침 읽었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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