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이제야 미국에 온지 거의 1년 다 되어가는데 시간이 빠르면서도 어찌보면 너무 느리게만 가는 것 같네요. 아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그런가 봅니다ㅠ
저랑 같은 타운하우스에 사는 한국 가정이 곧 한국으로 영구귀국을 하는데요. 그분께서 차도 팔고 하다보면 달러가 마지막에 생길거고 큰 돈은 아니지만 (3만불 내외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국에 가져가서 처리하는 것도 그렇고 저도 한국에서 돈 가지고 오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분으로 더 가지고 있으려고 제 한국통장에서 그분 한국통장으로 매매기준율로 원화를 보내고 여기서 달러를 제가 받으려고 생각하는데요.
한번도 이런 걸 안해봐서 그런데 혹시 이렇게 개인간 거래로 3만불 가량을 환전한다면 불법인가요? 만약 크게 문제없다면 3만불 정도를 받아서 그냥 제 통장으로 넣으면 혹시 제가 돈의 출처를 증명해야 하거나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까요? 돈 몇푼 아끼려다 고생하지 말고 아내가 경험있으신 분들의 조언을 듣는게 현명하다기에 여쭤봅니다.
한국의 외국환거래 규정상 거주자간 거래에서 5천불 이상은 신고대상입니다.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이게 그 환치기라는 불법거래인데, 3만불이나 되는돈을 입금하시면 자금출처를 증명하라고 하지 않을까요? 이러면 방법이 없어지고....돈의 출처를 증명할때까지 계좌가 묶일거 같은데요
이게 환치기이군요;;
미국의 은행에 Cash로 $10,000불이상 입금 시키시면 은행에서 IRS에 보고를 하게됩니다. Check으로 받아가지고 입금시키시면 괜찮습니다.
지금 이민이 아닌 상태에서 한국에서 돈 보내는게 보기보다 오래 걸리네요. 그거 절차 마무리될때까지 이렇게 해볼까 생각하다가 혹시 몰라 글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check로 받아서 입금시킨다 해도 일단 불법은 불법인가보네요ㅠ 새로운 거 알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차라리 그 분 통장에서 글쓴이님 통장으로 standard transfer 하는 것은 어떨지요..
이것도 한번 얘기해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한국법은 이해하기 어렵기는 한데 매매차익을 위한 거래가 아니면 5,000불 이상도 신고하면 된다는 소리로 이해가 되기는 하네요...
https://m.munhwa.com/mnews/view.html?no=2022101301039910126010
Q: "3만불 가량을 환전한다면 불법인가요? 만약 크게 문제없다면 3만불 정도를 받아서...."
A: "개인간에 3만불을 환전하면 불법입니다. 하지만 모르게 넘어가면 문제될것은 없을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을 바꾸시면 마음편하게 거래(?)를 하실수있지 않을까요?
환전이 아니고 미국에 계실때 $3만불을 차용하셨는데 한국에서 차용금을 갚는다 생각하시면...^^
미국돈을 통장으로 안받고 현금으로 받는다면, 그냥 현금으로 쓰셔야 안전할거 같아요.. 현금받아서 입금하시면 출처증명해야 할수 있습니다. 한국에선 통장으로 이체한다면 이것도 국세청에 증명해야할수 있어요. 비거주자 증여는 면제없이 세금을 내야하거든요, 즉 양쪽으로 번거로워질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하려면 양쪽이 현금으로 교환해서 생활비로 쓰던가, 차용증쓰고 매달 얼마씩 갚는던데, 받는 사람이 불안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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