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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레몬법 소송을 하셨거나 그 전에 합의 보신 분들 경험담 듣고 싶습니다

Cruiser | 2024.04.18 14:33:53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안녕하세요.

작년 6월에 P2 차를 새로 사고나서 현재까지 8천 마일 조금 넘게 주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2월 중순부터 갑자기 파킹센서가 에러/고장이라면서 대시보드에 알람이 뜨는데 특히 기어가 P나 R에 있으면 주위에 아무것이 없어도 계속 경고음이 울리는 상황입니다. 그때로부터 계속 같은 문제로 딜러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제는 레몬법 소송이나 제조사와 합의를 보고 싶습니다. 

 

밑에는 간단한 타임라인입니다. 

 

02/19: 1차 방문. 이때 고장난 걸 딜러에 알렸지만 시간없다고 다음에 다시 약속잡으라함.

02/27 - 03/01: 2차 방문. 딜러에 차 맡김. 몇일 동안 full diagnosis한 후 센서 결함이라 하여 딜러에서 센서 주문. 03/01 차 돌려 받음.

03/13: 3차 방문. 센서 교체함 그러나 에러 지속됨. 제조사 R&D에 연락하겠다 함. 차 돌려 받음.

03/17 - 04/09: 4차 방문. 하네스 교체 하자고 연락와서 딜러에 차 맡김. 하지만 문제 해결되지 않음. 04/09 제조사 엔지니아 출장 나옴. 

04/09 - 현재: 엔지니어가 data collection 끝냄 하지만 조사 들어 가야해서 아직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상황. 차 아직 딜러에 있음.

 

현재 loaner car는 딜러에서 제공을 할 수 없다고 한 상태고요 이제 너무 문제가 길어지고 지쳐서 조금 더 강도 높은 수를 고려중입니다.

제가 현재 살고있는 주에서는 1년내에 같은 문제로 4번이상 딜러에 가거나 30일 이상 차를 딜러에 맡겼을 경우 레몬법 소송이 가능한 걸로 나오는데요 좀 조사해보니 이게 꽤 시간이 걸린다는 것 같네요 (수개월에서 2년까지).

 

혹시 레몬법 진행해 보신 분들 경험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레몬법가기 전에 원만한 합의로 차를 새로 받거나 금액을 돌려 받으신 경우의 경험담도 있으시다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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