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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미시간주 유턴 중 화물 트레일러와 접촉 사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castlek | 2024.04.20 01:26:48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안녕하세요,

미시간 주에서 오늘 지인이 운전 중에 유턴하는 과정에서 화물 트레일러와 접촉 사고가 났는데 사고 처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유턴 신호를 받고 유턴하던 중 지인차 조수석쪽과 트레일러 후방 철제 범퍼 쪽이 부딪혔습니다.

4차선 도로였기 때문에 화물 트레일러가 wide turn을 할 수 있었던 거 같은데 트레일러 끝쪽이 지인이 주행하던 차선을 침범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Picture1.png

지인 차는 조수석 펜더쪽, 헤드라이트, 범퍼 브라켓 등 데미지가 있지만 운전 가능한 상태였고, 상대방 트레일러는 철제 범퍼여서 그런지 티가 나는 데이미지는 없었다고 하네요.

사고 직후 경찰을 부르고 보험사에 연락해서 클레임을 하려고 이야기 하던 중 경찰관이 도착하여 보험사와의 전화는 끊고 경찰관과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경찰관이 지인과 상대방 운전사 각각과 이야기를 하고 폴리스 리포트를 작성하였는데 상대방 보험사 정보는 알려주지 않고 폴리스 리포트에 나와있으니 추후에 폴리스 리포트를 참고 하라고 했답니다.

이후에 지인이 알고 있던 정비소에 차량을 이동시켜서 견적을 받아보았는데 수리비가 대략 1000불 정도 예상된다고 합니다.

지인의 collision deductible은 1000불입니다.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1. 화물 트레일러 wide turn 사고 같은 경우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2. 아직 보험사에 클레임을 접수 완료한 것이 아닌 상태인데 수리 비용이 1000불 근처라 이런 경우에도 보험사에 클레임을 여는 것이 맞을까요? 혹시나 상대방 과실이라면 클레임을 하는 게 맞는데 과실 비율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클레임을 하면 괜히 보험료가 올라갈까봐 걱정이 된다고 합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을 겪으신 분이 계시다면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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