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H1B로 첫 3년을 받고..이제 2년4개월정도 지났습니다. (2024년 12월 31일 만료)
10월정도에 유럽에 학회를 가고싶은데요. 어디서 읽기를 Visa가 몇개월 안남았을때 해외여행가는것이 다시 미국에 입국할 때 불이익이 발생할수도 있다고 본거 같아서요.
내년에도 현 연구실에서 일할거라, 6-7월 정도에 다음 3년(25년-27년)간 지낼 H1B visa 연장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신청한다고 승인서류가 금방 나올거 같진 않으니...
혹시 10월이면 (만료 3달전) 유럽 학회에 참석하는 것이 불안할까요? 그 전에 연장된 서류가 온다면.. 그 서류를 가지고 나가면 되는건가요?
H1-B 연장 서류가 오더라도 여권에 stamp 받기 전까지 체류신분은 현재의 H1-B입니다.
원칙적으로 현재의 H1-B로도 해외여행은 가능합니다만, 학교 International Office와 미리 상담해 보시고 결정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H1-B 연장 서류 자체만으로는 미국에 체류가 가능하지, 해외 출국했다 다시 입국은 불가능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premium processing안 하면 운 좋으면 2개월, 운 나쁘면 8개월까지 걸립니다.
비자랑 신분은 다릅니다. 미국 내에서 하시는 건 신분연장이고 비자 연장은 영사관 가셔야 합니다. 비자는 하루뒤에 만료된다고 해도 신분연장이 되어 있다면 크게 문제 생길 일 없을 듯 합니다.
오~ 그렇다면 신분연장을 가기전에 미리 신청하여 승인 받고 증명서 들고 다녀오면 되겠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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