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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타주(CA)에 있는 집을 팔고 거주중인 주(IN)에 집을 구매하려 합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헤이즐넛커피 | 2024.04.23 16:28:41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사실 이 질문을 올릴까 말까 한참 고민했는데, 도저히 제가 가진 지식으로는 해결이 안나서 도움을 청합니다. 

 

저희 가족은 2021년에 CA를 떠나 IN로 이사를 왔습니다. 캘리 집은 4.125%의 30년 고정이자율로 2017년에 구매한 콘도였고, 세입자를 구해서 팔지 않고 그대로 둔채 이사를 왔고, 저희 가족은  IN에서는 렌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캘리 렌트가 오르긴 했지만 여러가지 개인 사정으로 캘리집은 지금 비어있는 (=렌트가 안 들어옴) 상태입니다. 큰아이가 올 가을에 대학에 가게 되어 여러변수를 고려하고 팔지 않는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는 데, 캘리에 집을 두는 게 득보다는 실이 많은 듯 해서 (부득이하게 캘리 집을 공실로 두기 시작하면서 캘리집 융자+세금+인디집 렌트비용에 대한 부담이 압박감으로 다가오기 시작했고 캘리집은 실거주용이 아니어서 큰아이의 학비융자/보조에도 "자산"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이 있더라구요) 여름이 오기 전에 팔아버리고 IN에 집을 구매하려 합니다. 

 

캘리 집은 지금 비어있고, 제가 살고 있는 인디의 렌트는 7월 중순에 계약이 끝납니다. 

 

Zillow estimate (집값 예상치의 중간값?)에 근거하면 캘리 집에 남은 융자를 제하고 48만불 정도 에쿼티가 있네요.  집을 팔면 각종 수수료와 클로징 코스트 (질로우는 약 7만불로 잡네요)를 제한 41만불 정도가 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을에 큰아이가 대학 진학을 하고 3년 후 둘째도 대학에 갈 것을 생각하면 큰 집은 필요하지 않지만, 일단은 아이의 학교가 가까와야 최선이라 인디의 집은 아이 학교와 가까운 곳 (주로 2000년대 초반에 지어진 단독주택. 35만-40만불 전후) 7년 안에 다시 팔게 될 걸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렌트를 주고 Equity를 이용한 론을 받는것도 고려해 봤는 데 (게시판에 있는 HELOC에 관한 글도 읽어봤어요) 첫 세입자한테 너무 데이고 나니 장거리 렌트관리가 쉽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캘리는 세입자 찾아주는 데에만 한달치 집세를 REALTOR에게 지불하고 보통 집세의 10% 정도를 관리비로 매달 내야 하는 듯 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면 렌트로 들어오는 수입은 고스란히 이자+세금+HOA로 나가게 되고 오히려 약간 마이너스예요. 집값이 많이 오르지 않으면 이득이 없는거죠)

 

저희가 이사를 온 시점이 2021년 8월1일이라 (최근 5년 내에 2년 실거주로 인한)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캘리집을 올 7월 전에 팔아야 합니다 (제가 이해한 게 맞겠죠? 2017년 4월-2021년 7월까지 거주. 그 후로 이사)

 

이 상태에서 캘리집을 팔고 인디에 집을 사는 게 옳은 결정일까요?

 

캘리집을 파는 게 맞다는 전제하에, 

 

집을 장거리에서 가장 손쉽고 빠르게 팔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redfin.com, zillow.com에서 estimate를 요구했더니 전화가 엄청 오는데, 다 장거리라 일단 이메일로 정보 보내달라하고 전화는 안 받는 중이예요. offerpad는 서비스 안하는 주소라고 하고 은퇴구좌에서 론을 받거나 돈을 빼서 다운페이를 하는 것도 옵션이 아닙니다. 

 

저희 친정엄마 말씀이 "돌다리도 두둘겨 보고 (안) 건너는 사람이 너"라고 늘 그러시는 데, 같은 고민을 몇년째 하고 있네요. 

 

이번에 팔지 않기로 결정하면 앞으로 2년은 더 팔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서 렌트를 주고 렌트를 살게 될 것 같습니다. 비슷한 경험있으신 분들의 지혜를 구합니다. 

 

P.S. 집을 팔고 차액으로 이익이 생기면 내년 세금보고시 소득으로 보고되니 1. 올해 Roth IRA는 불입하지 않아야 하는 거고 2. (내후년) 아이 학자금 융자는 기대하지 않아야 하는 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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