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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 포지션으로 미국 밖 다른 나라로 나가서 일할때 가족중 미국 영주권자는 영주권이 어떻게 될까요

민트바라기 | 2024.05.03 17:00:48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안녕하세요, 이번에 일본 오키나와에서 GS 포지션을 오퍼받았습니다. 우선 2년 계약인데, 가서 살아보고 원하면 5년까지 연장해서 머무를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다음에는 5년룰때문에 미국으로 돌아와야하구요.  

5살 아이가 지금 미국 영주권 진행중인데 (22년 1월접수), 안전하게 영주권이나 여행허가서 받고 나갈까 생각중입니다. 일본 입국할때는 PCS 오더 보여주면, SOFA 비자로 입국하게 될거라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아이가 영주권을 받고 나가도, 해외에서 2년 많게는 5년 살다가 돌아올텐데, 미국 영주권이 유지가 되나요? 미국 영주권자는 미국에서 1년에 6개월이상 체류해야 영주권이 유지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밀리터리나 GS Civilian 으로 해외 나가서 살게되는 경우는, US territory 에 사는걸로 인정해주는게 아닌가 싶어 구글링을 좀 해봤는데, 미국내 체류로 인정된다라는 글도 있고, 그렇지 않다라는 글도 있네요. 

혹시 미국 밖에서 근무중인 미 군인이나 GS 가족분들중에 신분이 미국 영주권이신분들 계신가요? 

아이는 영주권 받으면 미국 시민권 바로 신청해주려고 계획하고 있긴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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