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2-3년 정도 사용 후, 해외 체류 (4년+) 후 다시 미국 진입하여 취업시 기존 H-1B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련한 문의입니다.
추첨 받아서 받으신 h1b의 경우 6년을 다 쓰지 않았다면 다시 재활용 가능합니다. 그외 cap exempt로 인정되는 경우 추첨 없이 h1b가 가능하고요.
Eb2 niw는 요새 문호대기 시간이 있어서 실제로 입국가능시기 까지 4년정도 걸리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아니실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이해하기로 6년을 다 소진하지 않았더라도 추첨 이후 시작된 유효기간으로부터 6년이 지났다면 (예: 2012년 받은 경우 3년 쓰고 귀국한 경우, 2018년 이후에는 다시 사용 불가 - 재추첨 필요) 더 이상 기존 H-1B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을까요?
네 시간 지나시더라도 리캡쳐 가능합니다. 추첨 받으면 기간 상관 없이 6년간 사용 가능하고 그 사이에 미국 바깥에 나가있던 기간도 6년에 카운트 안 됩니다.
외국 거주가 1년 이상이면 리셋되는거로 아는데요?
외국 거주 1년이 넘으면 과거 H1b와 상관없이 새로운 페티션으로 6년이 가능한거 아닌가요?
이건 6년을 다 채운 경우요. 이러면 추첨이 필요한 직장으로는 추첨을 새로 받아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만료 1년전에 perm이나 140이 파일링 된 경우는 추가 연장 가능한 것으로 기억하고요.
제가 H1b 6년 채우지 않았지만 중간에 1년 넘게 해외 체류해서 리셋되는 바람에 로터리도 다시 했거든요... 회사 변호사가(F로펌) 다시 해야한다고 해서 로터리부터 다시 했어요. 대신 받으면 새로 6년 받는다고 했구요.
안녕하세요 bn님, 다른 질문인데 제가 OPT 3년 (STEM 포함) 내에 NIW 바로 들어가서 받으려고 계획중이엇는데 요즘 문호가 그렇게 기나요? 1-2년 기다리면 되는줄알았는데 제가 뭘 잘못알고 있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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