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751, Petition to remove conditions of residence application 데드라인을 까먹고 약 6개월 정도 늦게 제출을 하였습니다.
늦게 제출 하였는데도 I-797 notice of action letter에 48 months extension letter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conditional permanent resident status가 Terminate 되었으면 extionsion 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적혀있습니다.
48 month extension letter로 한국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혹시 제 경우에 extension이 적용이 되는건지 변호사도 확실하지 않다고 합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시면 공유 부탁 드립니다.
듣기로 다른 비자 및 이민에 관련된 것은 칼 같이 하루라도 넘으면 안되는데, 결혼영주권은 관대하다고하더군요, 늦어도 첨부터 다시하면되서 그런지... 접수됬으면 연장된거라고 보심 될듯... 아마 대부분 한인들 이민국 규정지켜서 사시는분들이라 사례 공유하시는분은 극도로 적을걸요
댓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