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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24] 발전하는 초보를 위한 정보 - 카보타지 룰이란?

shilph | 2024.05.22 11:29:31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카보타지 룰이란?

 

Cabotage - AOPA

19 CFR § 122.165 - Air cabotage. | Electronic Code of Federal Regulations (e-CFR) | US Law | LII / Legal Information Institute (cornell.edu)

 

(a) The air cabotage law (49 U.S.C. 41703) prohibits the transportation of persons, property, or mail for compensation or hire between points of the U.S. in a foreign civil aircraft. The term “foreign civil aircraft” includes all aircraft that are not of U.S. registration except those foreign-registered aircraft leased or chartered to a U.S. air carrier and operated under the authority of regulations issued by th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as provided for in 14 CFR 121.153, and those aircraft used exclusively in the service of any government.

(b) Customs officers detecting possible violations shall report the matter to Headquarters, Attention: Entry Procedures and Carriers Branch. Liability should not be assessed under 49 U.S.C. Chapter 463 pending instructions from Headquarters since certain limited domestic transportation by foreign civil aircraft is permitted under regulations issued by th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뭐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미국 내 A 라는 곳과 B 라는 곳을 이동하는 도중에 이용하는 항공사는 적어도 한 구간에서 미국 항공사를 이용해야 한다 라는 내용의 법입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보자면

  • 미국 본토, 하와이, 알라스카만이 아닌, 미국령의 모든 장소가 포함됩니다.
  • 미국 항공사라고 하는 내용은 실제 운항기 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델타 마일로 대한항공을 이용하는 경우는 안되지만, 대한항공 마일로 델타를 탑승하는 것은 됩니다.
  • 실질적으로 법적인 부분에 걸리는 것은 미국 출국기와 미국 입국기 입니다.

예를 들어서 PDX-YVR-JFK 노선을 탈 경우, 적어도 PDX-YVR 을 알라스카로 타고 -> YVR-JFK 를 에어캐나다로 타는 것은 괜찮지만, 모든 노선을 에어캐나다로 탈 경우 문제가 됩니다. 문제는 이게 한 항공사로 + 하나의 표로 예약할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분리발권을 하고 + 다른 항공사로 예약할 경우, 이런 룰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요.

다만 예외적으로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가 최종도착지/여행지일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PDX-YVR-PDX 노선은 에어캐나다로만 해도 되는 것이지요.

 

 

카보타지 룰의 문제

 

뭐, 이렇게 말하면 크게 문제가 없는게 아닌가... 싶지만, 이게 또 꽤나 복잡합니다. 법에 몇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가장 큰 문제는 큰 여행 내에서 작은 여행이 있을 경우, 이를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지요. 저희 경우처럼 미국 본토 -> 한국 방문 여행이 큰 여행이라고 치고, 중간에 한국 -> 괌 (미국) 이 작은 여행이 있을 경우, 이 여행이 미국 본토 -> 한국 (경유지/스탑오버) -> 괌 & 괌 -> 한국 (경유지/스탑오버) -> 미국 본토 의 여행이 아니라고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분리발권을 하면 괜찮은게 아닌가... 하지만, 아쉽게도 각 여행을 별개의 편도 노선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항공사에서는 중간지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체류를 하는지 확인을 합니다. 문제는 어떤 법률 구문에서도 최소 체류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모든 기준 시간은 항공사의 자체적인 룰 으로, 이는 미국 영사관, DOT 등에 문의를 했는데도 어느 누구도 확실한 시간을 제공하지 못하더라고요 ㅎㅎㅎ 내 세금은 어디로 가는가? 

이런 상황에서 항공사 마다 다른 최소 체류시간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과 델타는 96 시간을, 티웨이는 120 시간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또다른 문제는 위처럼 분리발권을 할 경우, 항공사가 알 길이 없다는 점이지요. 물론 동일한 항공사를 이용할 경우 당연히 알게 되지만, 다른 항공사일 경우 관련 정보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수 많은 전화를 해본 상황에서 내린 결론은, 아주 높은 확률로 지상직 직원이 입국 정보를 알지 못해서 법률을 위반하고 비행기를 타고 출국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나갈 경우 어떤 불이익이 개인에게 돌아갈지 알 수 없습니다. 수 많은 검색을 해본 상황에서 내린 잠정적 결론은 개인에게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라는 것이지만, 어디에서도 카보타지 룰 관련 문제에 대해서 찾을 수 없어서 그럴 뿐 입니다. 물론 항공사는 걸리면 벌금을 내기 때문에, 항공사는 최대한 이를 막겠지만요.

물론 지상직이 이를 어떻게 확인할 경우, 공항에서 출국을 막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를 피하는게 최고일겁니다. 카보타지 룰을 피하겠다고 괌/사이판 여정에 일본 경유 등을 껴넣는다고 이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 주의하셔야 하고요.

 

다른 문제 중 하나는 부모님이 미국에 방문하실 때 영어 문제로 고생하실 까봐 한국에 짧게 (1~3일) 들렀다가 모시고 오시는 경우 입니다. 최종 도착지가 출발지와 같을 경우 문제가 없지만, 출발지와 도착지가 다를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EA -> ICN 노선으로 한국에 갔다가 부모님을 모시고 하와이 구경을 하려고 ICN -> HNL 를 잡을 때, 두 노선을 모두 대한항공으로 한다거나, 대한항공+아시아나, 대한항공+스얼 등을 분리발권을 할 경우, 카보타지 룰에 위배되게 됩니다.

 

 

카보타지 룰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그래서 이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자면

  • 제일 쉬운건 한국 방문시 미국 항공사를 이용하는겁니다. 한국 -> 괌/사이판은 미국 항공사 노선이 없어요.
    • 만약 캐나다 경유 노선으로 한국을 가실 분은, UA로 미국->캐나다 노선을 잡고 + 에어캐나다/웨스트젯 캐나다 -> 한국 노선을 잡으면 됩니다.
  • 한국 방문 기간이 짧을 경우, 괌/사이판 여행은 피하세요. 차라리 대만/홍콩/동남아를 가시면 카보타지룰을 완벽하게 피할 수 있습니다 ㅎㅎㅎ
  • 괌/사이판을 가야할 경우, 괌/사이판 여행 시기에 따라서 미국 출발 혹은 도착 노선은 미국 항공사를 이용하세요
  • 한국 방문 표를 미리 구매하신 뒤 괌/사이판 여행을 잡으실 경우,
    • 한국 도착 후 최소 96시간 (기왕이면 120시간) 이후 괌/사이판 출발을,
    • 괌/사이판에서 한국 도착 후 최소 96시간(기왕이면 120시간) 이후 출발을 하는 일정을 잡으셔야 합니다.
  • 기왕이면 괌/사이판 여행을 잡을 때, 파트너 발권 말고 해당 항공사 마일/레비뉴로 하는게 낫습니다. 제 경우에는 카보타지 룰을 확인하고 일정을 바꾸려고 했는데, 델타 마일로 발권한 일정이라서 델타로 연결해서 일정을 변경하려고 했지만, 델타에서는 대한항공 마일 좌석이 없어서 변경이 불가능하더라고요 ㅎㅎㅎ 
    • 만약 파트너 발권을 하실 경우, 왕복 말고 편도 + 편도로 하는게 조금 이나마 취소/변경이 쉽습니다. 추가로 델타로 하니 괌은 미국이라서 취소 수수료도 없더라고요 ㅎㅎㅎ
  • 위의 예시처럼 한국 단기방문 후 하와이/LA 등을 가는 노선을 잡을 경우에는, 그냥 무조건 미국 입국/출국 노선 하나는 미국 항공사로 잡으시는게 좋습니다. 기왕이면 한국 가시는 길에 미국 항공사를 이용하시고요. 그게 아니면 한국 일정을 최소 96시간 이상으로 늘리세요.

 

물론 위에 적은 것처럼 분리발권을 해서 항공사가 모르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로 인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습니다.

 

 

마무리

 

한국 방문을 하면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시려는 분들이 많을겁니다. 그리고 언어, 거리/시간 등의 이유로 괌/사이판은 꽤나 많이 고려되는 여행지 중 하나 입니다. 

문제는 카보타지 룰은 나름 여행 좀 다녀봤다는 저도 몰랐던 룰일 정도로 그리 잘 알려진 룰은 아닙니다. 심지어 DoT 직원도 모르던 법률일 정도로 말이지요. #내세금은어디로가는가 

그런 상황에서 여행을 고려하시다가 낭패를 당하시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희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주의하시고, 위의 룰을 숙지하시고 한국 방문 중 여행 계획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왕이면 다른 지역 여행을 고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사건 덕분에 거의 열흘 정도의 시간을 이곳저곳에 전화하고 문의하고 변경하고 예약하고 하는 바람에 꽤나 복잡했는데, 저를 타산지석으로 삼고 다른 분들은 이런 문제가 없으시길 빌어봅니다.

 

 

 

 

 

 

 

 

 

P.S. 이런저런 문의 및 질문은 무조건 한국 지사로 전화하세요. 전화도 바로 받고 + 문제도 최대한 해결하려고 하며 + 바로 해결하지 못하면 콜백도 해줍니다. 심지어 한국 내 미국 대사관에 이메일 문의를 남겼는데, 이것도 답장이 빨리 왔네요 ㄷㄷㄷ 좋은 K-패치다... 

P.S.S. 한국 유선 전화를 무료로 할 수 있는 민트 모바일은 정말 좋은 통신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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