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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정보-은퇴]
Roth IRA에서 현명하게 돈을 빼기 (v2)

도코 | 2024.05.25 14:36:23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소개/배경

몇년 전에 "Roth IRA에서 돈을 잘 빼기 위해 필요한 정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었는데

항상 마음속 한켠에 조금 더 일목요연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제도 고객미팅 시간에 설명을 한 후에 역시 난해할 수 있는 토픽인거 같아서 생각난 김에 한번 새로운 버전으로 업데잇을 해봅니다.

특히 그림을 통해 조금이나마 더 보기 쉽게 만들어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워낙 복잡할 수 있는 제도라서 과연 쉬운지 아닌지는 독자들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ㅎㅎ

 

기본개념

Roth IRA가 은퇴계좌로서의 모든 효력을 갖추려면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Age 59.5 이상 + 5년 이상 Roth IRA history

이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한 분들은 Roth IRA의 모든 금액이 qualified distribution이 되고, 이 말은 곧 모든 금액이 비과세가 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조건들을 다 충족하지 못해도 Roth IRA의 특성상 인출을 현명하게 하면 비과세로 상당부분의 금액을 조기인출할 수 있습니다.

Roth 401k를 포함한 웬만한 절세계좌에서는 pro rata로 모든 금액을 taxable/nontaxable비율을 인출하게 하는데

Roth IRA에서 돈을 뺄 때는 세법상 아주 특수적인 순서를 적용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Roth IRA에서는 4가지의 금액이 있는데,

 

1. Regular Roth IRA contribution (basis)

2. Converted Basis (Taxable Amount)

3. Converted Basis (Nontaxable Amount)

4. Earnings

 

Roth IRA에서는 항상 1 --> 2 --> 3  --> 4 순서로 인출을 관리합니다. 이 특수적인 인출방법 덕분에 Roth IRA에 불입한 금액을 비과세로 뽑을 수 있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Roth IRA를 인출하는 사람들은 3가지 Case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Case 1: Age 59.5 이상 + Roth IRA history 5년 이상

Case 2: Age 59.5 이상 + Roth IRA history 5년 미달

Case 3: Age 59.5 미만 (Roth IRA history 상관 없음)

 

 

 

 

CASE 1: Age 59.5 이상 + Roth IRA history 5년 이상

 

Case 1의 경우는 모든 Roth IRA의 금액이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실제로 은퇴한 후에 Roth IRA에서 전혀 소득세에 지장이 없이 목돈을 조달할 수 있는 것은 엄청나게 매력적인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rothIraDistributionOrderingFullyQualified.png

 


 

결론/교훈:

특별한 부연설명이 필요없이, Roth IRA에 그동안 꾸준히 투자하고 있었다면 Roth IRA의 모든 금액을 원할 때 비과세로 access할 수 있습니다.

세법상으로도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목돈이 필요할 때 소득세 부담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안 뽑아도 RMD하라고 압박하는 제도 역시 없고, 다 못 쓰고 사망하더라도 상속자에게도 tax free로 물려줄 수 있으니 가장 고마운 은퇴계좌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CASE 2: Age 59.5 이상 + Roth IRA history 5년 미달

 

뒤늦게 Roth IRA 시작하신 분들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물론 더 일찍 Roth IRA 시작했으면 좋았겠지만, 뒤늦게라도 Roth IRA를 모으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rothIraDistributionOrderingAge59.5_lateStarter.png

 

 

위의 그림에서 보이듯이 원금은 contribution이든지 conversion금액이든지 100% 비과세가 됩니다.

그 이유는 59.5세를 넘었기 때문에 10%의 조기인출세가 더이상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일찍 Roth IRA를 했다면 수익분까지 100% 비과세가 가능했겠지만, 그래도 Roth IRA를 어짜피 고갈시키지 않을 수 있다면 이정도로도 은퇴생활에 tax-free 목돈을 뺄 수 있게 되니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교훈

이런 이유로 가급적이면 50대 중반 전에는 최소한 Roth IRA를 조금이라도 시작하라고 꼭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소득이 높아서 못했다는 분들도 자주 접하는 편인데, 그런 분들은 Backdoor Roth IRA나 Roth conversion을 꼭 고려하시기를 추천합니다.

 

 

 

 

CASE 3: Age 59.5 미만일 경우

 

이 경우에는 아직 은퇴를 위해 열심히 준비하는 분들은 물론, 조기 은퇴자들도 포함됩니다.

여기서는 1 --> 2 --> 3 --> 4의 인출 순서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됩니다.

나는 웬만하면 59.5세까지 Roth IRA를 활용안하겠다는 분들이라도 혹시나 나중에 목돈이 필요할 때 어떤 옵션이 있는지 정도는 알아두면 좋으니 이 Case 3를 유심히 살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rothIraDistributionOrderingAgeNot59.5.png

 

1. Regular Roth IRA contribution (basis)

2. Converted Basis (Taxable Amount)

3. Converted Basis (Nontaxable Amount)

4. Earnings

 

1의 경우는 아무 때나 소득세도 없고 10% 조기인출세도 없이 인출이 가능합니다. 비상금 용으로 딱이죠.

 

2의 경우는 traditional (pretax) IRA에서 인출했으면 소득세 + 10%조기인출세를 냈을 돈이라서, 소득세는 conversion시 냈으니까 10% 조기인출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5년 경과한 conversion금액은 10% 조기인출세에서 면제됩니다. 5년 동안 묵힐 수 있으면 조기은퇴나 비상금 용으로도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일명 Roth conversion ladder도 이 Case에 해당 되겠죠.)

 

3의 경우는 1번과 동일하게 소득세 + 10%조기인출세 없습니다. 2번이 걸림돌만 안된다면 1번의 원금처럼 아무때나 인출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매력적일 수 있죠. 그래서 Backdoor Roth IRA할 때 pro rata 없이 그냥 "깔끔한" 백도어를 할 수 있으면 최선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의 경우는 5년 Roth IRA history 조건과 59.5세 조건 두개 다 충족해야 소득세/조기인출세를 면할 수 있습니다. 어짜피 59.5세까지 안 건드리는게 좋습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Conversion한 금액의 "5년 rule이 어떻게 적용되는가"인데요,

예를 들어 올해가 2024년도이기 때문에

2019년 혹은 그 전에 conversion한 원금 금액은 전금액이 비과세가 되고

2020-2024의 5년 기간 안에 conversion한 금액 중 taxable amount는 10%조기인출세 대상이 됩니다.

 

결론/교훈:

1. 잘 계획을 한다면 조기은퇴자는 물론, 다른 이유로 목돈이 필요할 수 있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multipurpose (은퇴저축 + 비상금 용도 등) 계좌가 됩니다.

2. 2의 taxable conversion 금액을 최소화 하고 1 + 3 금액을 키우면 좋은 것은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이 금액을 '비상금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Taxable conversion 금액이 크면 클수록 10% 조기인출세의 부담이 커지므로 백도어 Roth IRA를 할 때 pro rata를 피하면 좋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BONUS CASE: 특별한 이유로 Roth IRA에서 인출할 경우

 

사실 위의 일반적인 Case와 다른게 특별히 지정된 이유로 인해서 Roth IRA에서 인출하게 되면 조기인출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비 지출을 위해서 Roth IRA에서 conversion한 금액을 인출할 경우에는 마치 59.5세 이상인 것 처럼 (Case 2) 조기인출세금을 안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529를 overfunding하는 위험을 완전히 우회하면서 동시에 은퇴저축용으로 돈을 모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가 됩니다.

 

rothIraDistributionOrderingEducation.png

 

실제로 이 Bonus Case에 해당되는 경우는 몇가지가 있습니다:

 - Withdrawals for higher qualified education expenses

 - SEPP 72t withdrawals

 - Qualified distaster recovery distribution

 - Unemployed health insurance premiums

 - Birth or adoption (up to $5k, up to 1 year)

 - Medical payments in excess of 7.5% of AGI

 - Distribution to beneficiary due to death (<5 years Roth history)

 - Purchase of first home (up to $10,000 lifetime, <5 years history)

 

아마 위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가능한게 대학/대학원을 위한 지출과 SEPP 72t (조기은퇴자들에게 유용) 조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론/교훈

최근에 529의 일부를 Roth IRA로 나중에 전환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지만 너무 많은 돈을 529에 묶어두기가 부담된다면 Roth IRA를 우선적으로 하는게 매우 합리적입니다.

물론 regular Roth IRA contribution이나 일반 Backdoor Roth IRA도 제한이 $7,000수준이긴 합니다만, 몇년 하다 보면 금방 몇만불이 됩니다.

또한 회사 401k에서 mega Backdoor Roth를 제공한다면 이 금액을 궁극적으로 Roth IRA로 롤오버 한 후 인출하면 위의 Bonus Case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mega Backdoor Roth가 제공되는 직장플랜이 있으면 웬만하면 이 금액을 늘리는걸 추천하고 있습니다.

 

 

맺는 말

Roth IRA는 은퇴계좌로서도 아주 매력적이지만, 학자금을 위한 계좌나 비상금을 위한 계좌로도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금액을 Roth로 하라는 결론으로 오해하시면 안됩니다.

Pretax/Roth/Taxable을 골고루 잘 활용하시면서 장기적으로 은퇴준비 뿐만 아니라 현명한 재테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덧붙이는 말 (5/26/2024)

댓글들 보니 개념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지만 의외로 recordkeeping이 중요한 포인트인걸 새삼 느끼게 되네요. 일반적으로는 세금보고 자료를 3년 혹은 6년 보관하라고들 하지만, 실제로 Roth IRA를 하시는 분들은 최소 59.5세까지는 모든 세금보고와 Form 5498, 1099-R를 최소한 보관하시고, 만약에 Form 8606나 Form 5329을 제출하셨다면 그것도 꼼꼼하게 보관하시기를 추천합니다. 그 자료들이 있으면 나중에 본인이 직접 못하더라도 저와 같은 사람들이 살펴보고 reconstruct를 해드릴 수도 있으니까요. 아니면 예전 transcript를 요청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어서 최근 9년까지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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