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기 힘드네요.
갑자기 사기로 결정되서 한국에 낸 국민연금반환청구해야하고 IRA에서 꺼내야합니다.
국민연금반환받아 집사는 클로징비용에 쓰려면 어떤서류가 필요한가요...
IRA에서 4000불정도 꺼내려고하는데...그전 회사에서 401k 로 있다가 회사그만두면서 IRA로 자동 롤오버 되었고 현재 넣고있지 않ㅅ습니다. Principal이라는곳인데 전화하면 기계음성만 나오고 사람이 안받네요. 어떻게 빼야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첫집장만시 뺄경우 만불까지는 패널티없이 택스만 낸다고하던데요. 이게 첫집장만으로 뺀건지 증명하는 서류가 어떤게 있나요? 나중에 택스낼때 저희 인컴 범위에서 내나요 아니면 10%만 택스 내는건가요?
다운페이금액만 딱 들고 하려니...돈이 넘 빠듯하고 클로징비용에쓰려면 국민연금과 IRA다 빼써야하거든요. 국민연금도 한달 걸린다고하고...넘 무리하는건지 답답한데 새집에 학ㄱ군최고에 좋은구조와 방향과 인접한 하이웨이사 3개나있어서 놓치기가 싫네요. 차값도 아직 2만5천 남았는데...
조언해 주세요...
보통 10% early withdrawal penalty랑 federal income tax (marginal tax rate)가 있는데 first time home buying 일 경우 10% penalty 가 없을 수도 있겠네요.
돈 찾으실때, 금융기관에 얘기를 하시면 코드 입력을 알아서 해줍니다.
연말에 택스 관련 서류가 날아오는데, penalty 없는 것으로 체크되어서 날아오죠.
(가끔 이거 체크 안해주고 서류 날리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찾아가서 정정하고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인컴으로 잡히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1만불을 찾았다고 하면요..
나중에 총 소득에서 1만불이 증가된 것으로 나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세금 (세금 브라켓이 따라 다르겠지만)을 내셔야 합니다.
10%는 넘겠죠?
세금 계산은 나중에 tax return 하실때 계산하시면 됩니다.
연간 총 소득이 얼마가 되실지 아직 짐작이 안가시나봅니다.
30%가 넘네요...production base라서 연간 총소득은 12월 되야 대강나옵니다...
돈 찾을때 코드입력되도록 얘기해야겠어요.
국민연금 반환은 영주권자 된후에 영주권카드등 필요서류를 첨부해서 한국의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청하시면 되구요.
IRA나 401K관련해서는 관리하는 회사 (저는 Fidelity였어요)에 전화해서 첫집 장만으로 내가 1만불 이내로 찾으려고 한다 해서 말씀하시면 서류 알려주고 첵으로 보내주던지 할거에요.
첫집장만에 쓴것은 다음해 세금 보고시 양식이 있어서 그렇게 보고 하시면 됩니다.
저라면 한국에서 국민연금 찾는것은 권장하구요. 401K나 IRA에 찾아쓰는것은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저도 첫집장만에 돈이 좀 모자라서 찾아서 첫집장만에 섰는데 그래 인컴에 들어가서 택스 브렉킷 올라가고 세금보고시 서류도 한장 늘어서 비용도 더 주고 그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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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환 받는데 이삼일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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