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거창하지요?
오늘 체이스에서 전화왔었습니다.
1. 카드 빛 갚을때 캐쉬로 너무 많이 페이했다네요. 2 월부터 $87,000. 캐쉬 어디서 났냐고.
2. 오피스 디포, 오피스 맥스에서 뭘 이리 많이 샀나 물었습니다. $ 22,500( 이거 더블, 트리플 딥핑 했다는 얘기는 차마 못했습니다.
대답합니다. (사실 내심 전화 오지 않을까 했습니다)
1. 몰랐다. 체이스 말고 다른뱅크에 비지니스 어카운트 있어서 급할땐 캐쉬로도 페이했다.
그리고 화재 보험금( 저희집 작년에 불났었습니다. ) 으로 받은돈과 비지니스에서 번 돈이다.
2. 집공사에 필요한 부분을 오피스 디포에서 home improvement card사서 컨트랙터에게 줘 쓰게 했다.
결론은 한번 워닝 받은겁니다. 이제는 지켜보겠죠.
1. 앞으론 카드 페이할때 어카운트에서 페이할것. no 캐쉬 페이!
2. 오피스 디포 꼭 필요한 사무용품이외엔 키프트 카드 사는것도 조심해야겠다 입니다.
제가 사실 집공사하면서 home improvement card 사서 유알 잘모았습니다. 혹 문제되면 보여줄 자료가 있으니까 하면서, 좀 달렸습니다.
덕분에 내년 여행 시리즈 티켓팅 해놨구요.
근데 카드 캐쉬페이는 저도 몰랐던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어카운트에서만 페이 해야겠습니다. 여태껏 가끔씩 캐쉬 페이해줬던거가 문제 될지 몰랐거든요.
출저 물어보는거 보니 돈세탁문제인거 갔습니다. 어차피 비지니스 바잉으로 쓰는 카드니까, 별문제는 없겠지요.
제 느낌으로는 FR 하는 친구가 나름 납득하는거 같아 다행이었고 더 이상의 자료 요구 하지 않아 다행이었습니다.
정보 공유 차원에서 창피하지만 올립니다.
소중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캐쉬페이.. 조심해야겠네요...
예전에 가늘고 길게 가신다고 글 올리시고는 무리 하셨군요...;;; 정말 워닝싸인 받으신거니까 살 살 하세요...
캐쉬 페이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생소하네요...
아이고 그래도 다행이네요.
Cash pay의 무서운 점은 Chase의 Warning 뿐만이 아니라 SAR (Suspicious Acitivity Report)입니다. 이것 잘못 들어가서 운이 나빠서 IRS가 조사나오면 골치 아파지죠.
다행히 이번엔 그냥 Warning으로 넘어가는 것 같네요.
참고로 SAR의 기준은 굳이 Form 8300을 제출해야 하는 $10,000 기준이 아니라 만약 $10,000이하를 입금했어도 의도적으로 Form 8300을 피하려고 하는 패턴이 의심되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일 동안 $5000, $3000, $3000 이렇게 입금을 했을 때 은행원이 느낌이 이상하다 하면 SAR을 할 수 있죠. Chase입장에서 고객을 잃어버릴 수 있는 행위는 잘 안 하겠지만 법적으로 되있기에 만약 정말 의심스럽다 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역시 그래서 마모는 가늘고 길게 가는 것이 정석인것 같습니다. ㅋ
저두 이게 영 무서워서리.... 카드 발급만 가늘고 길게 아니고, 카드 유지두 가늘고 길게 해야겠습니다.
cash transaction 은 합해서 일년에 $10,000 이상이 넘으면 은행에선 의무적 으로 보고 하는 걸로 알고 있읍니다.
전 한번에 $10,000로 알고 있는데요????
오래전에 한국계 은행에 한번에 $10000 정도를 넣으려고 했더니
$10,000부터는 IRS에 보고 들어 간다고 하더군요...
그 얘길 들으니 괜히 기분이 이상해져서 두번에 나눠서 넣었습니다.
물론 다른 날에 한번 더,..
한국 은행에서 하는 프로시져대로 설명 드리자면
캐쉬로 거래하는 것 자체가 의심을 살만한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천만원짜리 정기예금을 해지해서 다른은행에 예치하려고 합니다.
근데 다른은행 통장으로 쏘자니 타행환 수수료가 나간다고 하고, 수표로 뽑아가자니 수표발행 수수료를 달라고 합니다.
그럼 대부분 사람들은 캐쉬로 달라고 하지요.
이때 은행원들은 살짝 말려주지만 고객이 기분나빠할까바 대충 언질만 주고 캐쉬로 줘요
그리고 거래전표에 내용을 기재합니다.(현금거래 만류했으나 블라블라 이런식으로)
왜냐면 이게 레포트가 쫘악 뜨구요, AML부서같은곳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유를 꼼꼼히 적는거구요
요즘에는 법이 강화되서 2천만원이상인가 현금거래가 일어나면 전부 나라에 보고 될꺼에요 한국에서도
그것도 입금 출금 다 따로 체크됩니다.
이런 자금세탁방지법은 대부분 미국에서부터 토대를 들고와서 쓰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한국에서도 일이천만원만 캐쉬거래를 해도 보고가 된다면....
미국에서는 안하는게 좋겠죠
더더군다나 미국은 수표의 나라자나요~
그렇다면 미국에서 체크로로 2만불 써서(현금이 아닌) 특정 은행 세이빙에서 출금한 후 다른 은행 계좌로 입금하면 괜찮은가요?
이것도 다 은행에서 리포트가 되고 트랙킹 되나요? 아마도 되겠죠?^^;;;
그런데 자금의 출처만 확실하면 상관이 없는 건가요?
얼마전에 꽤 큰 금액을 옮기려고 체크를 써서 다른 은행계좌에 디파짓했더니 5천 정도만
(미국에서 금융거래 거의 해 본적이 없습니다. ^^;;;) 바로 Available하고
나머지 금액은 7-10 비지니스 데이 이후에 쓸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넣고 싶은 은행 온라인뱅킹에서 인식되는 체크는 3천이 한도이고 하루 5천만 transfer가 가능하다고 해서 이렇게 한 거 거든요.
다른 주의 해야하는 문제는 없는 것인지요?
괜히 가슴이 콩닥콩닥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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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저도 유리통장 월급쟁이인지라 캐쉬 페이 Monet님 글에서 처음 배웠네요^^
이거 상상외로 캐시 페이를 모르시는분이 많으시군요...
전혀 예상밖인데요...
은행에 가보면 줄서서 캐시 페이 하시려는분들 많이 있는데 이렇게 모르시다니??? ㅎㅎㅎ
은행에선 캐쉬 로 트랜섹션이 $10000 을 넘을때만 보고하는게 아니라 $9000씩 한달에 여러번 하는것도 보고를 한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행동이 아닌 의심스러운 캐쉬 트랜섹션은 그금액보다 적더라도 보고를 한다고 하니 캐쉬로 하실때는 조심하세요. ^^
회계사에 의하면 한달 기준으로 cash 입금이 5천불 이상인 경우 (여러번에 나누에도 총합입니다), IRS로 일단 보고가 간다고 합니다. 물론 합당한 근거가 있으면 괜찮치만요. 혹시 입금하실 일 있으시면 가늘고 길게 입금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하네요.
캐쉬는 항상 조심하자는것에 다시한번 경각심을 주시네요..
모네님, 식겁하셨겠어요.
캐쉬로 페이먼트 내는 게 문제가 있을 줄은 몰랐네요.
정말 더 이상의 자료 요구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서 다행이에요. 증빙 서류 준비할 수 있다고 해도 귀찮잖아요^^;;;;
네! 모르면 용감해지는거 같아요. 앞으로 조심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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