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작년 12월 중순에 발급받은 아멕스 플랫카드가 올해 12월에 연회비가 나오는데요.
2. 아멕스 플랫카드는 켄슬할 생각인데 혜택때문에 내년 1월말까지 가능하면 카드를 킵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카드페이먼트와 연회비까지 내고 1월말까지 사용한다음 카드는 2월달에 켄슬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른 사이트의 후기를 보니 한달전에 연회비를 이미 낸 AMEX 플랫의 경우 카드를 켄슬하고 연회비 환불을 요구하니
당사자의 다른 AMEX SPG에 크레딧을 넣어줬다고 합니다.
보통 켄슬할 카드는 연회비 내기 전에 켄슬하는 편인데요. 아맥스 플랫같은 카드는 연회비 내고 한달후에
켄슬해서 크레딧 받아도 별 문제가 없을 지 궁금하네요. 아시는 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릴께요.
네..두달치 뻬고 크레딧 줍니다.
본인 명의의 다른 아멩스 카드로 크레딧 넣어달라고하시면 됩니다...
근데 적고보니 위에 다 적어놓으신 말씀이네요..이 냥반이 알면서 왜 물어보신뎅...@@
혹시 제가 모르는 동안 변경이라도 됐으면 $450 폭탄을 안아야 해서 재복습했습니다. ㅎㅎ
근데 어쩌면 다 돌려받으실 수도 있어요. 제가 PRG를 작년 6월에 발급받아 썼는데 연회비가 7월에 청구됐고요. 7월말에 해지하면서 물어보니까 연회비 다준대요. 히손님은 12월에 연 카드니까 1월에 청구되서 1월말에 닫으심 저처럼 다 받으실수도?? 최소한 월할계산해서 받으시겠죠~
네, 12월 중순에 발급받아서 1월 중순 (아마도 14일쯤)까지는 연회비를 내야 할 거 같습니다.
카드는 1월말까지만 가지고 있다가 전화해서 바로 켄슬하려구요.
2nd or 3rd $200, ok?
12월 중순 발급이시면 청구가 1월 중순에 되고 2월 중순까지 내라고 나오거든요. 제가 6월 중순 발급인데 7월 중순에 청구, 8월 중순까지 내는 거였는데 7월 24일에 캔슬했더니 26일에 -175 이렇게 찍혔어요. 아멕스가 원래 12개월이 아니라 13개월 후에 청구하더라고요. 저도 웬지 12월에 신청하고싶네요ㅎㅎ
저는 12월 중순에 신청해서 식겁했습니다. UA 크레딧 $200 받아야 되는데 결제를 말일에 했더니
1월 1일로 넘어가서 차지가 됐더라구요. 아시다시피 매년 $200 이라 어떻게 되나 했더니
다행히 제대로 넘어가서 $200 x 2 해서 $400 잘 받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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