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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카드]
AMEX 플랫도 연회비 낸 다음 2달전까지만 켄슬하면 연회비 환불 가능할까요?

Heesohn | 2013.08.01 09:41:47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1. 작년 12월 중순에 발급받은 아멕스 플랫카드가 올해 12월에 연회비가 나오는데요.

2. 아멕스 플랫카드는 켄슬할 생각인데 혜택때문에 내년 1월말까지 가능하면 카드를 킵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카드페이먼트와 연회비까지 내고 1월말까지 사용한다음 카드는 2월달에 켄슬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른 사이트의 후기를 보니 한달전에 연회비를 이미 낸 AMEX 플랫의 경우 카드를 켄슬하고 연회비 환불을 요구하니

당사자의 다른 AMEX SPG에 크레딧을 넣어줬다고 합니다.


보통 켄슬할 카드는 연회비 내기 전에 켄슬하는 편인데요. 아맥스 플랫같은 카드는 연회비 내고 한달후에 

켄슬해서 크레딧 받아도 별 문제가 없을 지 궁금하네요. 아시는 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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